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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뉴욕총영사, 여류화가 천경자 개인정보 불법조회지시 - '부인은 직원멱살잡아 손톱자국까지' - 김기환, 이제는 부부갑질?


이상욱 감사원장 비서실장 

김기환은 점령군총독인가!!!

김기환총영사 이어 사모도 갑질논란

김기환, 천경자 개인정보 불법조회 지시

'부인은 직원멱살잡아 목에 손톱자국까지'

민원영사, ‘본인동의 없는 조회는 명백한 불법

김총영사 재차 지시에 민원영사 반대로 무산

공관장이 부하에게 불법강요 어이없다반응

삼성전자 관저만찬뒤 테블릿PC불법수수

테블릿 케이스등도 비서시켜 국민혈세로 구매

전 총무영사 전임신청에 곧 짤릴 사람이 ---‘막말

특정직원과 말하지 말라등 상호감시분위기 조장

특정직원 비리고발서 작성하라지시에 직원들 거부

총영사갑질에 사모도 부창부수’-‘총독형갑질논란

사모, 관저담당 질책하며 멱살잡아 손톱자국까지

신입직원도 똑바로 하라며 사모에 수차례 멱살잡혀

멱살잡은 이유는 카톡해도19분간 연락두절

총영사부인 직원멱살잡이는 어떤 경우도 용납안돼

총리실, 아시아나특혜 감사뒤 별도처리예정공문

총영사는 자신비리 언급되자 회람 안시키고 쉬쉬

고가의 애플노트북 구입 요청으로 총무영사와 갈등

장인친구 관저초청, 국민혈세로 오찬베푼것도 사실

애플 노트북 보안깔았다주장했지만 거짓으로 판명

외교부 소송갈 사안판단 – ‘한국서만 소송급개정

외교부 묵인하면 한인들 총영사 사퇴운동나설수도

 

2016/07/21 - [분류 전체보기] - 김기환총영사 제정신인가 – 김, ‘외국기관서 광복절행사 불가’ – 주재관들도 ‘제정신 아니다’ - 광복절이 부끄러운 총영사 필요없다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지난해 10월말 유명여류화가 천경자씨 일가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을 불법 조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인동의없는 개인정보조회는 명백한 불법이다. 당시 민원담당영사가 불법이라며 불가입장을 밝히자 김총영사는 화를 내며 수차례에 걸쳐 조회를 지시했고 민원담당영사가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불법조회는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총영사가 앞장서서 불법조회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시간에도 그가 우리 국민 모두를 엿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총영사 부인 강모씨도 갑질의혹이 일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말 총영사관저 담당직원이 연락이 잘 안된다며 멱살까지 잡으며 강하게 질책, 한 직원의 목에는 손톱자국까지 났다는 것이다강씨는 이같은 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해당직원과 목격자는 일관되게 사실임을 주장했다. 특히 한 직원은 올해도 여러 차례 강씨에게 멱살을 잡힌 것으로 알려져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남편 부하의 멱살을 잡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점령군 총독을 방불케 하는 김총영사 부부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전남 고흥출신으로 꽃과 여인의 화가로 잘 알려진 천경자씨,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인 천씨는 그녀의 작품못지 않게 말년의 미스테리한 삶으로도 유명하다. 천씨는 지난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뒤 맨해튼 43스트릿의 한 콘도에서 큰딸 이혜선씨와 함께 살아오다 지난해 8월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죽음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큰딸이 유골함을 들고 서울을 찾았음이 지난해 10 22일 한국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망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뒤 어머니 죽음을 몰랐다는 작은 딸 가족의 기자회견, 그녀의 작품을 둘러싼 위작논란등이 계속됐고 최근에는 한국의 한 미술경매장에서 그녀의 스케치집을 경매하려다 가짜라는 논란이 일자 경매가 취소되기도 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칼리지 미대 교수로 재직중인 천씨의 차녀 김정희씨가 친딸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었고 김교수는 지난 4월 한국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또 천씨가 남긴 작품이 상당수에 이르며 수백억대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미술계에 떠돌면서 재산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천씨 관련정보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불법을 저지르며 천씨의 주민등록등 가족상황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지난해 10 22일 천씨의 사망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10 22일 또는 10 23일에 뉴욕총영사관 민원담당 박모영사에게 천씨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을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사는 김총영사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본인의 동의없는 주민등록조회나 가족관계열람은 불법이자 범죄행위라며 주민등록을 조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총영사는 언성을 높이며 재차 주민등록조회를 지시했고 박영사는 아무리 총영사 지시라 하더라도 불법을 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총영사는 집요했다. 김총영사는 천씨나 가족등이 과거에 총영사관에 주민등록이나 여권발급등을 위해서 제출한 신청서라도 찾아보라, 거기에 정보가 있을 것 아니냐, 그 기록이라도 찾아오라며 화를 냈다는 것이다. 민원영사는 이또한 불법이므로 절대로 불법을 행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박영사의 반대로 김총영사의 천씨 주민등록등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조회는 무산됐다.


상세 http://me2.do/GcImmSix


박영사가 밝혔듯 본인의 동의없는 주민등록조회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개인은 물론 그 개인의 부모, 자녀등 가족관계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다. 외교부가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여권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다. 여권법 제10조는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 1 17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부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제공받아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열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개인정보는 김총영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정보주체, 즉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교부등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주체, 쉽게 말하면 정보의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여권발급신청서에 개인정보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내용을 근거로, 여권발급때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김총영사처럼 본인모르게 슬그머니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70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뒤 이를 영리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5조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법 39조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무단열람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교부의 여권사무보안지침 제5조 제1항도 사전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권사무대행기관의 장은 여권사무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사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총영사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의 장에 해당한다. 뉴욕총영사의 천경자씨 개인정보조회는 천씨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권발급의무가 아니므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


물론 예외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역시 전자정부법 제42조의 3항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본인동의없이 조회가능한 경우는 첫째 정보주체의 생명과 신체 보호, 둘째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 철회하기 위해, 세째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등 제재업무수행, 네째,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범죄용의자 체포등이다. 천경자씨의 사전동의없는 개인정보조회가 이 4가지 경우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김총영사가 천씨의 생명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취소하려는 것도 아니요, 천씨에 대한 제재업무수행도 아니며 천씨가 범죄용의자라서 몰래 조사해야 효율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김총영사의 불법조회시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불법조회 미수사건의 용의자인 셈이다. 뉴욕총영사관의 말단직원도 아닌 공관을 책임진 공관장이 부하직원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이다. 말단직원이라도 이같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하물며 공관장이 이같은 불법을 부하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다.


김총영사가 어떤 이유로 천씨의 주민등록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천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 했거나, 아니면 불법취득한 천씨의 정보를 제3자에게 주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백억원대의 재산분쟁이 예상되고 특히 둘째딸인 김교수는 친자가 아니라는 의혹을 받자 친자확인소송까지 제기, 친자라는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천씨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됐어야 한다. 큰딸외 다른 가족들은 천씨의 사망사실조차 몰랐고, 장남조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은 뒤에야 천씨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는 보도를 보면, 천씨의 개인정보는 그야말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다. 바로 이같은 사안에 대해 김총영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주민등록, 여권정보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려 했다는 사실은 큰 의문을 낳고 있다. 이같은 총영사의 개인정보 불법조회시도는 그의 30년 공직생활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안이다. 김총영사가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법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천씨의 가족들이 김총영사의 이같은 불법행동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도 주목된다. 특히 천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김총영사의 천경자 개인정보 불법열람시도는 소송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총영사가 이같은 불법을 시도함으로써, 김총영사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열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총영사가 우리를 엿보고 있을 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김총영사는 식사순서를 둘러싸고 일부 한인들과 각을 세우고 있고, 광복절 기념리셉션을 뉴욕시의회 의사당에서 개최하는 것도 개인감정을 앞세워 저지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 이를 위해 국경일의 취지마저 왜곡한 것을 감안하면, 특정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열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외교부는 김총영사의 개인정보 불법열람시도와 그 이유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총영사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불법열람을 시도하는 판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비단 뉴욕총영사관 관할의 한인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모두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김총영사가 마음먹으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총영사는 또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미주지사 직원들과의 만찬뒤 갤럭시 테블릿PC 한대를 불법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총영사는 지난해 10 5일 김상균 삼성전자 미주지사장, 이종철 삼성전자 미주지사 전무, 그리고 법무팀직원등을 뉴욕총영사관저로 초청, 만찬을 가졌다. 그리고 이날 삼성전자가 생산한 갤럭시 테블릿 PC 1대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총영사는 그뒤 자신의 비서에게 이 테블릿PC의 케이스등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이 케이스를 뉴욕총영사관명의의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총영사가 테블릿PC를 불법수수한데 이어 그 케이스등 악세사리까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오는 9월말 시행예정인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3만원이상의 식사, 5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김총영사의 이같은 불법수수행위가 김영란법 시행이후에 행해졌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그가 받게 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깍일 수 밖에 없다.


김총영사의 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총영사는 지난해 4월 부임직후 애플 노트북을 구입해달라고 요구,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송모 총무영사를 강력하게 질책했었다. 그뒤 송영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달간 자청해서 해외파견근무를 다녀오기도 했었다. 심지어 김총영사는 송영사등 일부 직원과 이야기하는 공관직원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해 직원들간에 제대로 인사도 나눌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총영사는 지난 4월 송영사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 18일 송영사는 김총영사 집무실에서 총영사에게 총영사님, 가을이 3년 만기가 되므로 전임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총영사는 당신 이제 언제 짤릴 지도 모르는 데 전임신청은 무슨 전임신청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위협이나 다름없는 막말이다. 자칫 협박이라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이다. 또 송영사가 ‘2일간 연차휴가를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총영사는 단번에 가지 말라며 일언지하에 휴가를 금지시켰다. 김총영사가 부하직원에게 곧 잘릴 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당한 연차휴가를 막은 것도 부당한 처사다.


김총영사는 또 지난 5 2일 일부영사를 동원 관저담당 신임행정직원, 비서등에게 전임 총무과 직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했으나 담당직원들은 직원비리에 대해 아는 바 없으므로 거부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일부 타켓직원들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뉴욕총영사관 내부가 마치 북한의 5호담당제를 방불케 하는 상호감시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 15일께 김총영사의 아시아나항공권 특혜의혹등과 관련, 긴급복무감찰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말에야 이에 데한 처리지침 공문을 뉴욕총영사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은 김총영사가 지난해 5 11일께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장의 내방때 특별좌석승급이 가능한 다이아몬드카드를 불법수수했으며, 이를 이용해 5 13일 자신의 부인의 좌석을 이코노미석에서 비지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건과 관련, ‘별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영사 복무기강점검당시 김총영사, 김총영사비서등에게 이같은 사실을 추궁하는등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아시아나측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후에 최종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총영사와 경기고 동기동창이다.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이같은 상황이 고려됐다는 것이 일부외교관들의 분석이다. 그래서 지난해 12 15일 감사이후 4개월동안 그 결과에 따른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공직기강점검은 그 결과가 길어도 2개월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이 관가의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이 황총리와 김총영사와의 관계를 고려, 이를 묵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지난 3월 김총영사의 아시아나 불법특혜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자 총리실은 4월말에야 별도 처리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 공문에는 당시 지적됐던 총무부서 일처리에 대한 시정지시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이같은 감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회람, 시정토록 했으나, 김총영사는 자신의 비리의혹을 별도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공문은 쉬쉬하며 감추고 회람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복수의 총영사관 관계자 진술이다.


더 큰 문제는 김총영사 부인 강모씨의 행동이다. 김총영사의 갑질논란에 이어 부인까지 비슷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인 강씨는 총영사관 직원들의 직속상관이 아니므로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이같은 행동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관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시콜콜 총영사를 통해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총영사부인이 직원들과 이런 저런 일을 상의하고 고충을 이야기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지나쳐서는 안된다.


지난해 12월 뉴욕총영사관 총무과의 관저담당직원은 부인 강씨에게 멱살이 잡히고 목에 손톱자국까지 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복수의 증언이다. 총무과의 관저담당직원은 관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관저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일과시간내내 관저를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씨는 연락두절등 여러가지 불만을 토로하면서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며 멱살까지 잡았고 목에 손톱자국까지 낸 것이다. 당시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영사관 직원 한명이 있어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퇴근후에도 즉각 연락이 안되면 총영사와 강씨가 강하게 질책하므로 전화벨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으며, 혹시 전화를 놓칠까봐 스마트워치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직원은 당시 결혼한지 채 1년도 안된 상태, 남편의 목에 난 상처를 본 신부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에 목이 메였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 직원뿐만이 아니다. 새로 관저를 담당하게 된 직원은 3차례 이상 멱살을 잡혔다고 한다. 한번은 이 직원이 총영사부인의 카톡을 받아 답했고 그뒤 연락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때 총영사부인이 또 연락을 했던 것이며 이 직원은 이에 응대하지 못한 것이다. 총영사 부인은19분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며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원래 관저를 담당하면 멱살 잡히는 것은 예사인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인도 아닌데---‘ 생각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물론 직원들이 잘못했다면 질책할 수도 있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 물리적인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한차례 우발적으로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4차례 이상 반복된 것은 상습적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교관 면책특권이 없다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김총영사는 부인 강씨가 공관장 배우자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평소 부인의 행동을 걱정했었다는 것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총영사의 갑질논란에 이어 부인이 직원멱살을 수차례 잡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제 부부갑질논란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인의 갑질은 물리적 마찰이 수반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김총영사보다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입부한뒤 처음으로 공관장을 맡게 되자  김총영사 부부가 자신들을 마치 점령군의 총독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일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총영사는 지난해 4월 부임이후 일부영사와 행정직원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막말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장인친구초청 관저만찬, 애플 노트북 구입요청, 아시아나항공 특혜등 숱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지난 3 14일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었고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튿날 재외공관장회의참석차 귀국해 있던, 김총영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었다. 김총영사가 김영목-손세주등 전임총영사시절 관저공사비리를 밝히겠다며 당시 총무영사와 총무과 직원을 범죄인취급하며 추궁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언사가 있었으며 특정종교를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같은 신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김총영사가 부임전부터 총무영사에게 출장용으로 통상적인 장비구입예산범위를 벗어난 고가의 애플 아이패드 랩탑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문제제기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영사가 수차례 반대하며 질책에 시달리다 그냥 하나 구입해 드리자는 다른 영사들의 권유로 애플 아이패드를 구입, 김총영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아이패드는 정부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총영사는 자신의 애플 랩탑에 정부보안프로그램이 장착돼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외교부 감사결과 이 랩탑에는 정부보안프로그램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총영사가 지난해 8 7 1477달러의 국민혈세를 투입, 장인의 친구들을 관저로 초청,오찬을 베풀었다는 지적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장인 강모씨부부와 뉴욕에서 살고 있는 의사친구들이 관저오찬에 초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총영사는 지난해 5 11일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장의 에방을 받은 자리에서 좌석무료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다이아몬드카드’[총리실표현] 1매를 불법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총리실은 뒤늦게 이에 대해 별도처리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총영사가 이 카드를 받고 이틀뒤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드러나, 시점상으로 볼때 김총영사 내지 뉴욕총영사관 일부 직원이 민간기업에 이같은 특혜를 먼저 요구했을 것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감사업무에 정통한 관계자의 분석이다.


외교부가 4개월전 김총영사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드러났다. 외교부가 지난 5 18행정직원 관리운용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공문을 전 재외공관에 하달한 것이다. 이 공문은 한국정부와 행정직원간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만 소송할 수 있도록 행정직원 계약서를 고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실상 김기환총영사 갑질논란이 자칫 소송까지 불러 올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한 다른 사람을 소송할 경우 오히려 소송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진다. 외교부가 사실상 소송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은 그만큼 일부영사나 행정직원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증거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계약서를 재작성, 혹시 모를 미국에서의 소송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이토록 많은 논란을 자초한 김총영사는 마침내, 광복절 기념 리셉션을 외국기관에서 여는 것은 국경일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를 저지하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급기야 자질시비를낳고 있다. 이튿날 담당영사들은 총영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사실상 총영사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고, 그 다음날은 뉴욕시의회에서 개회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고까지 말했다. 담당자들도 사실상 총영사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도 총영사는 뉴욕시의회 의장이 발송한 초청장을 받았지만 아직도 외국기관에서 열리는 광복절행사에 공관장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경일의 기본취지조차 모르는 총영사, 광복절을 부끄러워 하는 총영사는 필요없는 것이다. 차라리 부총영사가 총영사를 대리하는 것이 낫다. 김총영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80여명의 전 재외공관장이 모두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만약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전체가 김총영사와 뜻을 같이 한다면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외공관장은 그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직 외교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총영사 개인의 일탈이며 위법이므로 전재외공관장으로 확대해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총영사 그만의 문제라는 것이다.뉴욕총영사는 전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국인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본적 임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공문등을 통해 이같은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영사관내부는 더 곪아터졌지만 그 상처의 일부만 외부로 전해지고 있다. 뉴욕공관은 포기할 수 없는 공관이다. 그러기에 외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뉴욕한인들이 한국의 국익보호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외교부 조치를 지켜보자면서도 총영사 사퇴성명을 내고,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다.


한편 김기환 총영사와 부인 강씨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 오전 10 44분 김총영사의 핸드폰으로, 10 47분 부인의 핸드폰으로 각각  전화를 했으나 김총영사는 전화를 받지 않아 메시지를 남겼고, 부인 강씨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하려하자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따라 김총영사에게 전화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남겼다. 또 부인 강씨에게도 직원의 멱살을 4차례이상 잡은 적이 있는지 사실여부를 질문했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텐데 사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에도 김총영사와 부인에게 오후 5시까지 2-3차례 전화를 했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 김총영사의 휴대폰뿐 아니라 뉴욕총영사관으로도 전화해 총영사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 어느 직원, 즉 음성자동안내가 아닌 사람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 646-674-6000으로 전화했으나 음성자동안내가 나왔고 이 안내에 따라 직원연결 0번을 눌렀더니 그 어떤 직원과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재차 뉴욕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해 안내대로 어떤 직원이라도 통화해서 총영사에게 메시지를 남기려 했으나 사람과의 전화자체가 연결되지 않았다. 총영사는 커녕 안내직원과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는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하더라도 뉴욕총영사관의 직원과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보는 김총영사와 부인에게 자신들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28일 오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 총영사와 부인의 해명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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