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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장남 취직에 입김? - 헌재소장때 장남 변호사자격 없이 율촌에 취직

 

법무법인 넥서스 홈페이지 외국변호사약력법무법인 넥서스 홈페이지 외국변호사약력

 

김용준 총리 후보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중일때 김후보의 장남이 변호사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로펌에 취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준후보는 퇴임 5일만에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직행, 처신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의 퇴임이전에 미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그의 장남이 율촌에 입사했음은 그가 헌재소장 재임때부터 이 로펌과 깊은 인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용준후보의 장남 김현중씨는 국내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 현재 그의 매형인 최영익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넥서스 홈페이지에는 김현중씨가 1991년 서울대 법대, 1998년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 1년과정[LLM], 1999년 플로리다대학 로스쿨을 각각 졸업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 율촌은 김용준 총리후보가 2000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뒤 닷새뒤인 2000년 9월 20일 고문으로 취임한 바로 그 로펌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임뒤 관련직종에 2-3년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는 그같은 제한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후보가 헌재소장 퇴임 닷새만에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직행한데 대해서도 적절한 처신인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의 장남은 그가 헌재소장으로 재임중이던 1999년에 바로 이 로펌에 취직했으며 특히 로펌입사 당시 국내는 물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01/27 - [분류 전체보기] - 군검찰 병역비리의혹리스트 '두아들면제 공직자 K씨'가 김용준?[사진]-문화일보 2002년 사회관심자원병적내용 보도

2013/01/24 - [분류 전체보기] - 김용준 장-차남, 93년시세 20억부동산을 7,8세때부터 소유, 20대초반에는 주택신축 - 1993년 재산공개관보 원문

 

 

뉴욕주 법원 행정처를 통해 뉴욕시간 1월 27일 아침, 김현중씨의 변호사 자격을 조회한 결과 김씨는 2002년 뉴욕주 변호사자격[YEAR ADMITED IN NY 은 자격증 취득년도]을 획득했으며 현재는 변호사 등록비를 미납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법원 행정처에는 김씨의 주소가 김씨가 2010년당시 재직했던 서울 충무로 3가 극동빌딩의 '리인터내셔널법률그룹'이었으며 김씨 주장대로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변호사 등록비 미납상태인 김씨는 1967년 5월생이며 등록은 매 2년마다 자신이 태어난 달에 해야하므로 차기등록시기가 2014년 5월로 돼 있는 점등으로 미뤄 이는 김현중씨의 변호사 자격기록이 확실합니다.

 

김씨의 뉴욕주변호사 자격증 번호는 4091534 이며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것은 2002년입니다. 즉 김씨는 1998년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 LLM과정을 졸업했지만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2년이었으며 김씨가 율촌에 입사할 때인 1999년에는 국내는 물론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미처 취득하지 못한 때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김용준후보의 장남 김현중씨는 부친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중일때인 1999년 국내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율촌에 취직했으며 공교롭게도 김후보도 1년뒤 헌재소장에서 퇴임하면서 닷새만에 이 로펌으로 직행했던 것입니다.

 

김후보의 장남 김현중씨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 플로리다대학 로스쿨등을 졸업했기 때문에 로펌의 사무원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로펌의 사무원으로 입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때 변호사 대우를 받았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 사법시험합격자들이 미국변호사시험에 응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 즉 한국-미국 2개국에서 동시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수두룩한 판에 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 국내로펌에 일자리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는 법조계 누구에게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물며 미국 변호사 자격도 없이 로펌에 취직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준후보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할때 그의 장남이 로펌에 취직했다는 것, 특히 당시 그의 장남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 또 이 로펌이 김후보자신이 퇴임 닷새만에 고문으로 직행했던 바로 그 로펌이라는 점에서 김후보 장남의 율촌취업은 공직자로서 김용준후보의 자세를 점검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변호사들은 2년에 한번씩 뉴욕주 대법원 행정처에 350달러의 변호사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시기는 자신이 태어난 달입니다. 뉴욕주 변호사법 468조 A항에 따르면 변호사비를 미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뉴욕주 대법원은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의 태만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여부를 조회했을때 등록비 미납인 경우 미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자격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즉 프랙티스를 하지 않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등록비를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중씨는 2002년에 변호사자격을 획득했으므로 짝수년이 등록비를 납부하는 해이며 최근 주소가 2010년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로 돼 있고 현재 미납상태이며 다음납부일은 김씨가 태어난 달인 2014년 5월이므로 2012년에 변호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회까지, 즉 8년간 미납해도 그 이후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5회째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뉴욕주 대법원이 소명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법학박사가 아닌 법학석사 자격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주는 뉴욕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국내법대를 졸업하고 미국로스쿨에서 1년만에 법학석사 자격을 따는 LLM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출신대학을 막론하고 뉴욕주에서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로스쿨 3년과정 즉 법학박사 JD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거의 유일하게 위스콘신주는 로스쿨졸업자에게 시험없이 변호사자격을 부여합니다. 김현중씨는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의 LLM 과정을 졸업했으므로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입니다.]

 

김용준아들 김현중 뉴욕변호사 자격조회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