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장차남이 지난 1993년 당시 김용준부부보다도 더 많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차남은 이 부동산을 7-8세때인 1974년과 1975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3년 처음 공직자 재산공개가 실시된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준 후보는 같은해 9월 재산공개에서 29억8천8백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했으며 이중 김용준 후보 부부 재산은 11억원상당인 반면 당시 20대초중반이던 장차남은 18억여원으로 부모보다 2배정도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아래 관보는 1993년 9월 7일자 관보 36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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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7일자 관보에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1967년생으로 알려진 김용준후보의 장남은 7살때인 1974년 6월 25일 경기도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평을 취득했으며 이 재산은 1993년 재산공개 당시 1억6천3백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장남은 동생[김후보의 차남]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 2백평, 건평 백평정도의 양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은 1993년 재산공개당시 19억8천7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재산내역에는 이 재산뒤 비고란에 1975년 8월 1일 이라고 적혀 있으며 비고란에는 부동산의 취득일시등을 적는 것을 감안하면 김후보의 장남이 8살때 동생과 함께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아마도 누군가로 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양옥으로 지난해 1월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2천2백여만원, 주택공시가격은 35억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이 주택이 1991년 5월 17일 착공, 1991년 9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장차남이 해당지번의 부동산을 취득한뒤 1991년당시 주택을 신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차남의 부동산 취득경위와 함께 주택신축당시 24세였던 장남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을 조회한 결과 서초동 1506-4번지의 토지는 김모씨등 2명의 소유로 나타났으나 해당번지에는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재지번이 정확한데 검색이 되지 않으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건물이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을 수는 없는 만큼 아마 조금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후보는 1993년 재산공개때 모친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