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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재산 2010년 느닷없이 1억6천여만원 급증 - 은닉비자금 노출:퇴임하면 죄물어야

 

이명박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여사의 재산중 예금이 2010년 1억6천여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이대통령 또는 김윤옥여사의 은닉재산중 일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1년 일부 이내용이 보도됐습니다만 다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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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산신고 관보에 따르면 김윤옥 여사의 예금은 2억8천9백여만원으로 전년도 예금액 2억3천7백여만원보다 5천여만원 늘어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때 재산신고에서 김윤옥여사 예금의 종전가액은 2억3천7백여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전 예금액은 2010년도 재산신고때의 예금액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재산신고 관보에 따르면 김윤옥여사의 예금은 6천3백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재산신고 관보에는 김여사의 예금부분 종전가액이 6천3백여만원으로 기록돼야 마땅합니다만 2011년 재산신고 관보의 예금 종전가액은 엉뚱하게도 2억3천7백만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윤옥여사는 2009년말기준 예금총액에 대해 2010년 재산신고때는 6천3백여만원이라고 신고해 놓고는 2011년 재산신고때 2억3천만원이라고 신고, 본인스스로 괴자금 1억7천여만원이 존재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재산신고는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신고함으로 2010년 신고는 2009년말의 재산, 2011년 신고는 2010년말의 재산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2010년 신고가 맞다고 하면 2009년 괴자금이 급증한 것이요, 2011년 신고가 맞다면 2010년에 괴자금이 급증한 것입니다.

 

김윤옥은 2010년 신고때 우리은행 예금이 없다가 2011년 우리은행 예금을 신고한 것을 보면 우리은행 예금을 재산신고때 고의로 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김여사의 예금은 2010년에도 신고했던 대한생명보험의 예금액보다 2010년 신고하지 않았던 우리은행의 예금액이 3배나 많기 때문에 본인의 예금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예금이 존재했음을 모르고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라면 붙박이장에 넣어놓고 깜빡 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전재산이다시피한 예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재산고의은닉, 비자금등의 설명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 2011년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윤옥여사는 이 기간중 예금이 5천백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천백만원의 돈의 성격도 의문투성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한달에 약 천4백만원에 달하는 월급 전액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 부터의 수입은 기대할 수 없고 김윤옥 자신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이므로 본인 수입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기간중 부동산매매등의 거래도 전혀 없어서 이를 통한 차액도 한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금증가액 5천백만원도 그 출처가 의심됩니다. 숨겨놓은 또 다른 비자금이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로 부터 받은 돈으로, 남편의 직업이 일반국민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청탁성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윤옥여사가 이명박대통령 몰래 딴 주머니를 찼든 말든, 재산신고의 주체는 이명박대통령이므로 이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민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만 퇴임하면 마땅히 그 죄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