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동생 반기상체포 초읽기 - 범죄인인도협정10조의거 긴급구속청구 - 연방검찰, 도주우려 판단 - 긴급구속은 외교부거치지 않고 법무부간 직접협의가능 - 반주현, 성완종자살뒤에도 서류위조 경남기업 속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체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일오후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병인도 청구사실을 재판부에 공식통보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반씨의 혐의가 당장 체포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 한미범죄인인도협정의‘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조항에 의거,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한국법무부에 반씨의 체포를 청구한 것이다. 이 조항은 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방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충격이 아닐 수없다. 이 협정에 의거, 미연방검찰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 법무부, 즉 한국검찰은 미국측과 협의하에 반씨를 체포해야 한다. 연방검찰은 반기문 전총장 동생의 혐의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물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략
그리고 라마스판사는 도주중인 반기상씨의 신병확보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피고 3명중 2명은 오늘 출석했는데, 반씨는 언제 법정에 데려올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블검사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 노블검사는 한국정부에 반씨에 대한 신병인도를 청구했다고 설명한뒤 그러나 한국정부가 아직 반씨를 체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이 한국검찰에 반씨 체포를 청구한 것이다. 단순한 신병인도가 아니라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범죄인인도협정 규정상 긴급한 상황에만 해당한다. 연방검찰이 그만큼 반씨의 체포를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8년 6월 9일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서명했고 삼호그룹해체사건등 우여곡절끝에 연방의회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1999년12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한미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청구할 경우 1년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건에 관련된 피고를 인도해야 한다.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때 외교채널[DIPLOMATIC CHANNEL]을 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한다면 워싱턴DC주재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하고, 한국이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경우는 서울주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야 한다. 이 경우 인도청구국은 자신의 나라와 피청구국간에 오가는 서류 및 범죄인인도에 따른 이동비용등을 책임지며, 피청구국은 자국내에서의 인도절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임시체포]’ 조항에 따르면 범죄인인도가 긴급한 경우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양국 법무부가 다이렉트로 체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 조항에 의거, 한국 법무부에 반씨의 체포를 요구한 것이다. 이 경우 인도청구국은 해당사안이 발생한 직후 지체없이 피청구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래서 연방검찰은 도주우려를 우려, 긴급인도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한국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정례브리핑때 미국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반씨의 신병인도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연방검찰이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에 따라 미 법무부가 한국 법무부에 다이렉트로 반씨에 대한 체포를 청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이처럼 반씨에 대한 신병인도청구을 부인한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다.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한미범죄인인도협정상,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에 직접 체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야 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설명없이 형식논리상 신병인도청구이 없었다고만 밝힌 것은 반기문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nTx9pR
반기문동생 반기상 체포 초읽기
연방검찰, 범죄인인도협정중 긴급구속 청구
연방검찰, 20일 판사에 ‘신병인도요청했다’밝혀
연방검찰, ‘반기상 도주우려- 심각한 상황’판단
범죄인인도협정은 외교채널통해 상대국 통보
긴급구속청구만 양국 법무부간 직접 교섭허용
긴급구속은 도주우려가 있을 때 상대국에 요구
긴급구속청구하면 상대국은 2개월간 구금가능
한국 법무부, 협정중요성감안 당장 반씨 체포해야
국회는 당장 법사위 열어 진행상황 체크해야
외교부, ‘인도청구 없었다’는 긴급구속청구 때문
‘외교부, 반기문 감싸기’- 법무부교섭조항 알렸어야
검찰, 스마트폰-노트북등 전자기기 8개 압수
다음 공판은 4월 19일 오전 11시 30분
해리스 말콤은 전략상 보석 청구 안해
존우 체포 1시간 10분전 반주현부터 체포
존우 도주우려로 체포작전 개시 사실 아니다
체포일자는 반기문귀국일정 맞춰서 택일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