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정축재 부동산찾기 사실상 불가능 - 대법원,등기검색시 소유자표시방식 전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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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mb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지난 9일부터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 검색때 소유자 정보 표시방식을 변경시킴으로써 부정축재등 비리부동산찾기가 변경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으며 이제는 정확한 주소가 없을 경우 비리 부동산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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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한 '부동산 등기기록 검색시 소유자정보 표시변경안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기록 검색시 소유자 정보의 표시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특정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할때 주인이름중 두글자, 즉 이건희가 주인일 경우 이름의 앞 두글자, '이건*'로 표시됐으나 이제부터는 '이**", 즉 성만 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정축재등 비리부동산을 찾을 경우 대부분 정확한 주소를 구할수 없기 때문에 어림잡아 소재지 주소등을 검색, 유사한 소유주 이름이 검색될 경우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만 이제는 성만 표시되므로 모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의 경우 예전에는 이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공동주택이므로 각 호수별로 소유자들의 이름이 각각 앞 두자씩 검색결과에 표시됐었습니다.
트라움하우스 5 에이동 102호는 노무현 전대통령 딸 환치기사건에 연관된 경연희씨의 부모 경주현씨 내외 소유이고 301호는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입니다.
변경이전에는 트라움하우스 5차의 주소를 검색하면 경주현씨 소유 부동산은 '경주*'로, 이건희회장 소유 부동산은 '이건*'로 표기돼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표시방식이 변경된 9일 이후에는 경주현씨 부동산의 소유주는 '경**', 이건희회장 부동산의 소유주는 '이**'로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가 '경**'로, '이건*'가 "이**'로 표시됩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의 소유인 연희동 사저의 경우도 예전에는 '이순*'로 표시됐으나 이제부터는 '이**'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소유자의 성만 표시돼 이씨, 김씨등으로만 나타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않으면 주인이 누구인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전 검색결과와 변경후 검색결과의 이미지를 붙여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변경전 어느 정도 소유주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능했지만 변경후 소유주를 전혀 추측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상 한글자로 표기되는 경우, 이경우는 99%, 국가소유의 부동산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공매를 통해 감정가 절반정도에 낙찰받았던 삼청장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 소유주는 국가를 의미하는 '국' 단한자로 표기됐었습니다.
이명박 이시형 내곡동사저
이명박 이시형 내곡동사저
연희동전두환사저 이순자명의
연희동전두환사저 이창석명의
이제부터는 이 한글자로 소유주가 표기된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했을때 그 한글자도 검색되지 않고 별표표시'*'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자명이 몇글자이든 간에 이제는 맨앞의 단 한글자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름의 경우 첫 두글자, 회사명도 첫 두글자가 표시되도록 됐지만 이제 무조건 맨앞 단 한글자입니다.
부정축재등 비리부동산을 찾을 경우 정확한 주소없이 대략의 위치만 알고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 검색을 통해 주소를 하나씩 입력하며 검색결과에서 유사한 이름이 나오는 지를 통해 그 주소를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막대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의혹부동산의 대상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같은 방법이 모두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표시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침 변경전 검색표기를 다운받아놓은 트라움하우스 5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전두환일가 소유부동산은 물론 모든 부동산의 표기가 이같은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소유자표시를 변경했다는 대법원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국민이면 누구나, 설사 외국인이라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검색시 이씨니, 김씨니, 성만 표기하는 것은 이같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개취자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모두 공개하면서 검색때만 이름이 아닌 성만 표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혹시 대법원이 불순한 의도로 소유자표시방식을 변경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설명하지 말고 '인터넷 등기소 검색시 표기방법은 어떤 법, 어떤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지, 그 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검색표기방법이나 변경등은 '보나마나' 내규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이 기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모든 관공서의 인터넷상 정보공개방법, 표기방법, 그 변경에 따른 절차등을 모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