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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장대신 홍석현에게 80억 부동산주면 두배 이득? : 이건희-홍석현 공매때는 번번히 유찰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국가요청으로 삼청장을 국유지와 교환하면서 최소한 매입가보다 2배정도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과연 환지된 부동산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회장은 친일파 민영희의 아들 민규식이 소유했던 삼청장을 지난 2009년 2월 2일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감정가는 78억원이 넘었으나 6차례 유찰되면서 홍회장은 감정가의 거의 절반인 40억1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삼청장 등기부등본과 낙찰문서등은 아래 블로그글 참조  2009/09/26 - [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 친일파 재산 삼청장, 홍석현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 ]


홍회장은 그러나 2년여만에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상 필요하다며 환지를 요청하자 이에 응해 지난해 2월 11일 삼청장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과 국유지를 교환할때 이 부동산과 유사한 재산과 맞바꾸도록 돼 있으므로 아마도 삼청장은 삼청장 감정가와 맞먹는 78억원내외의 부동산과 교환했을 것입니다


삼청장이 78억원 가치가 있다면 비록 홍회장이 40억원에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홍회장에게는 삼청장 가치 78억원에 맞먹는 부동산으로 교환해줘야 하고 그이상 가치가 있다면 그 이상의 부동산을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삼청장 가치에 상응하는 부동산으로 교환해 줘야 하므로 홍회장에게는 약 78억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줬을 것이고 홍회장은 합법적으로 2년여만에 자신의 매입가 40억천만원을 2배정도로 불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과연 삼청장과 맞바꾼 부동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청와대가 삼청장과 맞바꾼 국가소유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청와대라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무단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회장이 삼청장으로 따블쳤다'라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홍회장 스스로 삼청장대신 국가로 부터 받은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밝히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홍회장은 억세게 재운이 따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건희회장이나 홍석현회장이 공매로 사는 부동산은 입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독'들이고 '딱' 찍으면 어찌된 영문인지 유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유찰되면서 감정가에서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횡재를 하게 됩니다. 엎친데 덮친격 으로 국가와 교환하면 더 득을 보게 됩니다


홍석현회장이 매입한 이 삼청장도 무려 6차례나 유찰돼 감정가 78억여원의 절반인 40억여원으로 반토막난 다음 홍회장이 입찰에 참여해 '직빵'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도 삼성동에 새집을 지으면서 부지를 공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만 이회장도 억세게 운이 좋아서인지 2차례 나 유찰됐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이 부지는 삼성동에서 알짜 부지로 집앞이 바로 공원입니다.  삼성동 금싸라기땅인데 공교롭게 그 부지앞에 공원이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운좋게도 이회장이 찜한 부지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회장은 감정가 80억원짜리를 65억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회장 삼성동주택 공매내역은 아래 블로그글 참조  이건희 강남주택부지는 삼성동 84-3번지; 당일 2번유찰끝에 예정가 80%에 매입]


두 분은 '부동산 공매의 신이다' 이런 소문이 헛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