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동부연방법원 서류목록
미 연방법원이 지난 8월 21일 코오롱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코오롱직원 5명에 대해 비공개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비공개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당일 비공개요청을 받아들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번호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 (Richmond)
CRIMINAL DOCKET FOR CASE #: 3:12-cr-00137-REP All Defendants
2012/08/30 - [분류 전체보기] - 여러분, 코오롱 방탄복 수사도 FBI의 함정수사입니다, 듀폰 퇴직자 통해서 코오롱을 역은 것입니다
2012/10/23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인수흑막]이게 하나리먼 협정서:'하나,한국금융기관의 리먼지분 9.8%인수'보증-하나가 지정한 은행이 사도록 리먼이 노력한다
버지니아주 동부연방법원은 지난 8월 21일 미검찰이 코오롱의 특허침해혐의로 코오롱직원 5명과 코오롱 법인을 기소함에 따라 이날짜로 최종현, 한인식, 김주완, 노경환, 서영수씨등 코오롱지원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날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 범인인도등을 담당하는 미법무부산하 US 마샬에 이 영장을 전달, 집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은 8월 21일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이들이 한국에 있는 만큼 한미사법공조협정을 통해 이들을 체포하는데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체포전에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영장[sealed]을 청구한다고 밝혔고 연방법원은 당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비공개였던 이들 서류는 지난 18일 한미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한국법무부에 송달된뒤 일부 서류만 공개됐습니다.
법무부가 체포영장을 전달받음에 따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집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국이 미국에게 사법공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현 코오롱 부사장 헤라클론 비지니스팀 감독업무
한인식 코오롱 deputy vice president and managing director - 헤라클론연구센터 책임자
김주완 코오롱 헤라클론비지니스팀 매니저 [서영수에게 보고]
노경환 코오롱 헤라클론비지니스팀 헤드
서영수 코오롱 헤라클론비지니스팀 제너럴 메니저 [최종현에게 제반상황 보고 ]
WARRANTS FOR ARREST Issued as to Jong-Hyun Chol, In-Sik Han, Ju-
Wan Kim, Kyeong-Hwan Rho, Young-Soo Seo and hand-delivered to U.S.
Marshal for service; (lsal) (Entered: 08/2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