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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잘못 찾고도 궁지 몰린 동국대의 '원죄'- '부실검증'이 아닌 'NO 검증' 하소연할 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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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 [분류 전체보기] - 신정아임용및 복무경과과정 - 미법원제출 동국대 문서

'신정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사건'과 관련,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정아학위인정팩스를 보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조차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신정아의 캔사스 학사학위조차 검증하지 않았고 그녀의 애인 변양균이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고 예일대 학적과에 학위여부를 정식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동국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것은 예일대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국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 예일대의 주장입니다 

예일대 주장을 살펴보면 동국대가 억울한 측면은 있을 망정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것을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상황,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업자득의 처집니다 

예일대는 예일대가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5천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득력있게 소송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 바람에 지난 2008년 3월 제기된 소송은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백만달러의 법률비용만 소모하며 지리한 법률공방만, 어찌보면 원고인 동국대만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예일대는 첫째 동국대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신정아의 주장을 무조건 믿고 그 검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예일대에 명예훼손을 물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학과추천, 면접, 교원인사위원회 심사, 이사회심의등을 모두 마치고 신정아를 교수로 정식 임용한 날짜는 2005년 9월 1일인 반면 동국대가 예일대 예술대학원에 신정아 박사학위 수여여부를 확인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2005년 9월 5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편지가 예일대에 도착한 것은 2005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예일대는 동국대가 예일대의 조회여부에 관계없이 신정아를 교수로 임용했으므로 명예훼손 운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일대는 또 신정아의 애인 변양균[HER LOVER]이 홍기삼 전총장등을 수차례 만나 재정지원등을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홍김삼 전총장 뇌물수수 공판등에서 확인됐다며 예일대가 신정아 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일대는 쉬마이스터 예술대 대학원 부원장이 2005년 9월 22일 신정아 학위인정팩스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 팩스와 관계없이
동국대는 신정아의 학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그녀의 사기행각을 알아채지 못해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는 동국대가 신정아의 캔사스 대학 석박사학위조차 검증하지 않았다 '한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예일대는 자신들의 답변 어디에도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다만 신정아가 학교에 등록한 적도 없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는등 예일대의 답변은 신정아와 관련된 것이지 동국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력을 조회하려면 학적과에 조회해야지 왜 해당교수에게 물어보느냐, 동국대는 학적과를 안 통하고도 학위인정을 해주느냐, 한마디로 제대로 조회할 줄도 모르느냐 하는 '타당성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일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예일이 명예훼손 발언을 해야 하고 그 발언이 3자에게 전해지고 그로 인해 동국대가 상처를 입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사건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일대는 특히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악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악의성이 전혀 없다, 동국대가 2007년 7월 문제가 크게 번져 학위조회를 요청했을때 즉각 조사에 돌입했고 동국대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일대는 쉬마이스터교수의 신정아학위인정팩스발송사실도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냈으며 이를 동국대에 통보하고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일대가 한미사법공조로 연방검찰이 나서자 쉬마이스터교수의 팩스발송사실을 시인하고 1개월뒤 이를 동국대에 알리고 2개월뒤 공식사과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일대가 지난 4일 법원에 연방검찰 답변서를 증거를 제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일대의 진상조사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일대는 또 그동안 국내언론에서 보도된 신정아 - 변양균 관련기사, 동국대 부실검증 기사등을 대거 제출했습니다

예일대 주장대로 동국대는 부실검증이 아니라 아예 검증 없이 신정아를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예일대가 '찬조출연'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검증이 아니라 'NO검증' 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소송에서 동국대가 궁지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어디다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 힘들다는 이야깁니다 

법원서류를 보면 예일대측 변호인의 시간당 비용이 3백50달러, 동국대의 법률비용도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예일대는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동국대는 그에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부실검증이 아니라 'NO검증'의 무서운 결괍니다 

다만 한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여부와는 별개로
한미사법공조를 통해 예일대가 신정아 학위인정팩스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오랜 소문으로 나돌던 예일대의 학위위조 개입의혹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