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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돈 이희상씨 증여세 64억원 취소소송 | ||||||||||||||||||||||||
[한겨레]|1998-11-21|19면 |사회 |뉴스 |308자 |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53) 한국제분 대표는 20일 종로세무서가 97년 자신이 소유한 92억원어치의 무기명채권에 부과한 증여세 64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 수사 당시 무기명채권을 전씨의 비자금과 연결시키려는 검찰의 추궁을 모면하려고 엉겁결에 문제의 채권을 사업가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 채권은 내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한 만큼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두환씨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이다.<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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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돈 이희상씨, 증여세부과취소訴 패소 |
[동아일보]|1999-09-23|27면 |05판 |사회 |뉴스 |557자 |
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22일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3남 전재만(全宰滿)씨의 장인인 이희상(李喜祥·54·한국제분 대표)씨가 “증여세 64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3억9000여만원만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국채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금부과당시 세무당국이 상속세법상 규정된 시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증여세 중 10억2000여만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검찰의 전씨 비자금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씨 비자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주장, 세무당국이 검찰수사결과를 기초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실제로는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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