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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동아원

이희상동아원회장 '백60억 아버지가 준것'주장하다 '내가 산것, 세금 돌려달라'소송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혼맥을 구축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희상 동아원 회장입니다
이희상은 그의 큰딸 윤혜를 전두환의 3남 전재만과 결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사돈 겹사돈의 관계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등 대통령 3명과 인척관계를 형성합니다

이희상은 지난 1996년 전두환 비자금 수사때 백6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백14억원이 전두환이 실소유자라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두차례 검찰 소환조사때 '채권은 죽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검찰은 압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채권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이희상은 63억여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희상은 1998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찰조사때 '채권은 죽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 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증여세 취소소송을 낼때는 '죽은 아버지가 준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꿔 자기 돈으로 샀다며 세금을 도로 달라고 
생떼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두차례 검찰조사때 일관되게 '채권은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씨는 법원이 세무당국이 시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며 10억원정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
10억원을 돌려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희상 동아원 회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대통령 취임뒤 이런 사람에게 2008년 4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아래는 이희상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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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화려한 재테크 검찰추적 진땀/전재산 추징보전 청구 이후
[한겨레]|1996-06-12|22면 |사회 |해설 |1128자
◎채권번호 확보불구 확인 난항/시효 지난뒤 현금화땐 무대책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전씨 역시 금명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권 행사가 정지당하게 됐다.

추징보전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과 이자 등 증식재산 모두를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동결시키는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초 노씨 재산에 대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징보전결정을 내린바 있는 만큼 같은 성격의 전씨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전씨가 퇴임 당시 가진 돈이 1천6백억원이고 그 뒤 이자가 붙어 2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전씨가 6백억원 정도를 촌지나 조직관리용으로 쓰고 1천4백억원을 여전히 묻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추징보전대상 목록을 보면 1천4백억원 중 1천2백억원 정도의 소재가 파악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예금통장, 골프·콘도회원권 외에 1백36억원의 산업금융채권 및 장기신용채권을 압수했으며, 3남인 전재만씨 장인인 한국제분 이희상 사장 명의의 1백60억원 규모 채권의 자금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미 1백14억원에 대해 실소유주가 전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2억원어치 채권에 대한 자금추적을 마무리한 뒤 이 채권도 추징보전대상에 모두 넣는다는 방침이다.

또 8백억원 규모의 전씨 채권이 9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대거 발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성호 특수3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미 채권번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번호가 확인된 8백억원 채권까지 포함할 경우 전씨의 추정재산 1천4백억원 중 1천2백억원 정도의 소재지가 파악된 셈이다.

그러나 채권발행번호만으로는 숨어있는 8백억원 어치의 채권실물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대부분 5년짜리여서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긴 하나 전씨 쪽에서 현금으로 찾지 않고 그대로 채권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확인불가능한 것이다.

또 전씨로서는 법원 추징보전명령의 3년 시효가 지난 뒤 슬그머니 현찰로 바꾸면 그만이다. 5년짜리 채권은 대부분 만기가 지난뒤 5년 안에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고 만기 이전이라도 사채시장에서 싼값에 할인해 현금화할 수도 있다.<김현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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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천4백억 은닉/비자금 공판/퇴임뒤 2천억 보유
[동아일보]|1996-04-16|01면 |종합 |뉴스 |1067자
◎3백53억 사용­3백47억 압수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88년2월 퇴임이후 채권 등으로 2천1백29억원 가량을 보유해오다가 이중 3백53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최소한 1천7백76억원(검찰 압수 3백47억여원 포함)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6·7·46·47면에 관련기사〉
이같은 사실은 15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2차공판에서 검찰 보충신문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 추적을 통해 전씨가 보유중인 1천7백76억원중 3백47억8천여만원을 확인, 압수했으며 나머지 1천4백29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퇴임후 사용한 3백53억원의 사용처는 △정치인 지원금 2백85억원 △92년 총선 지원금 30억원 △친인척 지원금 37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그러나 1천4백29억원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검찰측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전씨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93년 8월 이후 보유하고 있던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등 을 손삼수 장해석 비서관과 동북아전략문제연구소 김승환 소장, 3남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씨 등을 통해 변칙으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전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재임중 조성한 7천여억원의 비자금중 1천9백74억여원을 지난 87년말 대선지원금으로 당시 노태우 후보측에 제공하는 등 재임중 모두 5천6백74억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피고인은 또 검찰보충신문에서 대통령 퇴임후인 지난 88년 총선지원금으로 2백억원을 사용했으며 5공세력을 결집해 「원 민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여야정치인 2백여명에게 5백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피고인을 비롯, 안현태 전 청와대경호실장 성용욱 전 국세청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 사공일 전 재무장관 정호용 전국 방장관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검찰보충신문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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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천문학적 추징금 집행 가능할까
[한겨레]|1996-08-28|22면 |사회 |해설 |1337자
◎전씨­압수재산 1/10불과 은닉채권 관건/노씨­보전결정된 금융자산 원리금 ‘넉넉’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2천2백59억원과 2천8백3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액수는 뇌물로 인정된 총액이다.

이 가운데 전씨의 추징금은 검찰의 구형보다 36억여원이나 늘어난 액수여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는 검찰과 재판부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전씨가 87년 각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으로 모금한 54억5천만원에 대해 검찰은 전씨와 이를 모금한 성용욱 전 국세청장 그리고 안무혁 전 안기부장 등 3명이 받은 것으로 보고 3명에게 3분의 1씩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이에 비해 재판부는 성·안씨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전씨에게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추징금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형이 확정될 경우 천문학적 액수인위의 추징금 전액이 어떻게 집행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노씨의 경우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씨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극히 일부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진 노씨 재산은 검찰에 압수된 금융자산 1천9백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2천5백여원이다. 여기에 그동안 붙은 이자를 포함하면 노씨의 추징금 전액을 집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전씨의 경우 검찰에 현재 압수된 재산은 김석원 전 쌍용 회장으로부터 압수된 61억여원을 포함해 2백30억여원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전씨 자금에 대한 추적과정에서 전씨 자금으로 1백60억여원의 국민주택채권 등이 매입됐고 이 채권 등을 전씨 사돈인 이희상 한국제분 사장이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사장이 “채권은 죽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씨가 8백억여원어치의 산업금융채권이나 장기신용채권 등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 번호 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채권들은 전씨가 퇴임을 전후해 사들인 채권들을 9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일부는 현금화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사들인 것들이다. 따라서 이 채권들은 97년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은행에 돌아오게 된다. 검찰이 추징을 위해서는 돌아온 채권들이 전씨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사장의 경우에서 보듯 쉽지는 않은 일이다.

또 추징의 시효가 3년이므로 확정판결이 97년 4월께 내려진다고 치면 2000년 4월께면 시효가 만료된다. 따라서 97년 하반기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효 만료 이후 찾아가게 되면 검찰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숨겨둔 재산이 1천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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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충분… 전씨는 턱없어/2천억대 추징금 어떻게 될까
[국민일보]|1997-04-18|31면 |사회 |해설 |1178자
◎전씨 2205억중에 현재 환수가능 389억/비자금 3년안에 못찾으면 합법적소유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법사상 최고액인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이 각각 확정됨에 따라 검찰이 추징금 강제 집행에 나섰다.

추징금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전·로씨의 재산중 현금 등 금융자산은 압수되고 동산,부동산 등은 법원을 통해 경매처분돼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노씨의 경우 금융자산과 예금이자 등으로 전액 추징이 가능하지만 전씨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극히 일부만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씨 재산은 금융자산 1천9백여억원을 포함,모두 2천5백억원으로 추징금에 비해 1백여억원이 모자라지만 예금이자가 4백여억원에 달해 차액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

반면 전씨는 지금까지 검찰에 압수된 사과상자속의 현금 61억원을 포함,벤츠승용차 골프회원권 등과 장남 재국씨 명의의 콘도회원권,비서관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모두 합해도 3백89억여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전씨의 은닉 비자금 1천4백억원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인끝에 이중 8백42억여원을 지난 92년부터 5∼10년 만기의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 등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채권만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기가 된 채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을 경우 전씨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집행이 쉽지 않다.

검찰이 전씨 자금 추적과정에서 전씨 사돈인 이희상 한국제분사장이 전씨의 자금 1백60억여원으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추징보전 대상에 넣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 놓았거나 앞으로 추가로 발견할 전·노씨 재산중 타인 명의로 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전·로씨 소유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추징금 시효인 확정판결후 3년이내에 전·노씨의 비자금을 찾지못할 경우 두 사람은 2000년 4월 이후에는 숨겨둔 재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그러나 『추징보전된 재산은 이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전·노씨 소유임이 입증됐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들로부터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이 확실하다』며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은닉재산 추적작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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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씨 재산 일부 반환/검찰,사돈 명의 백50억
[세계일보]|1997-05-24|31면 |사회 |뉴스 |243자
서울지검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검찰이 압류한 전씨 재산 3백89억원 가운데 전씨 사돈 이희상 한국제분사장 명의로 된 예금과 채권 1백50억원어치를 최근 이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한 검찰관계자는 『이씨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써 검찰에 압류된 전씨 재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천2백5억원의 10%인 2백39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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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사돈기업 한국제분대표 상속세 70억원 추징
[동아일보]|1997-07-14|39면 |사회 |뉴스 |303자
◎비자금추적중 드러나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3차장검사)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씨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씨 소유인 것으로 드러난 1백6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상속세 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이씨 소유의 1백60억원을 전씨가 숨겨놓은 비자금이라고 판단, 압류하려 했으나 이씨가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돈』이라고 주장해 『재산보전절차를 통한 국고귀속 대신 조세법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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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돈 이희상씨 증여세 64억원 취소소송
[한겨레]|1998-11-21|19면 |사회 |뉴스 |308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53) 한국제분 대표는 20일 종로세무서가 97년 자신이 소유한 92억원어치의 무기명채권에 부과한 증여세 64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 수사 당시 무기명채권을 전씨의 비자금과 연결시키려는 검찰의 추궁을 모면하려고 엉겁결에 문제의 채권을 사업가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 채권은 내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한 만큼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두환씨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이다.<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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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돈 이희상씨, 증여세부과취소訴 패소
[동아일보]|1999-09-23|27면 |05판 |사회 |뉴스 |557자
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22일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3남 전재만(全宰滿)씨의 장인인 이희상(李喜祥·54·한국제분 대표)씨가 “증여세 64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3억9000여만원만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국채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금부과당시 세무당국이 상속세법상 규정된 시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증여세 중 10억2000여만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검찰의 전씨 비자금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씨 비자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주장, 세무당국이 검찰수사결과를 기초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실제로는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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