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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친인척 관련서류

전재만빌딩에 30억채권 설정, 알고보니 장인회사 임원: 이희상-이황의 당장 소환조사해야

 

 

전두환 삼남 전재만 소유의 2백억대 한남동 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30억원 채권자는 전재만의 장인회사인 동아원의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임원은 전재만의 빌딩 신원프라자[한남프라자]에 30억원의 채권을 설정한 직후 동아원의 감사로 취임한뒤 2011년 동아원에서 퇴임하면서 채권설정을 해지했으며 지난해 중순 다시 동아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임원은 노원구 중계동의 38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때 세금을 내지못해 노원구로 부터 이 아파트를 압류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전재만에게 빌려준 30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씨가 비자금인 사실이 밝혀져 추징당할 것에 대비, 장인인 이희상씨와 짜고 동아원 임원을 가짜 채권자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일요신문 천우진기자의 보도로 전재만소유사실이 밝혀진 이 한남동빌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8-2번지의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로  지난 2002년 5월 14일 전씨가 이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며 현재 89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빌딩 대지의 공시지가만 80억원을 달하는등 빌딩가치는 2백억원을 호가합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집합건물로서 지하 3개층과 지상 8개층등 11개층이 11개부동산으로 간주돼 각각 전재만소유로 별도로 등기돼 있었으며 지난 2006년 12월 7일 이황의라는 사람이 전재만을 채무자로 해서 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는 전재만이 이 빌딩을 담보로 이황의씨로 부터 30억원을 빌린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이황의씨의 인적사항은 1956년 8월 17일생이며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6번지 신동아중계동아파트 114동 605호가 주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재만빌딩에 전재만을 채무자로 2006년 12월 30억원 채권을 설정했다 2011년 9월 해지한 이황의씨는 누구인가. 놀랍게도 이씨는 전재만의 장인인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사람의 생일이 일치하는 것은 물론 전화번호추적과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동아원의 사업보고서를 조회해 보면 이씨는 전재만빌딩에 30억원의 채권을 설정한 직후인 2007년 3월 30일 동아원의 감사로 취임한뒤 한차례 더 임원으로 선임됐으며 2011년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원의 2011년 3월 보고한 201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회사에 9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뤄 2002년께 동아원에 취직했으며 2007년 감사로 선임된 뒤 전무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씨가 전재만빌딩에 설정한 30억원의 근저당을 해지한 것은 2011년 9월 28일로 임기만료 6개월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아원이 지난 5월 30일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사 플랜트사업부의 전무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의 보고기준일자인 1분기말현재 9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것을 감안하면 2012년 7월째 재취업한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렇다면 전재만 장인회사의 임원이던 이씨가 과연 30억원을 빌려줄 만한 재력이 있었을까? 전재만빌딩 등기부에 기재된 이씨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이씨의 주소지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씨는 지난 1999년 8월 30일 노원구 중계동 신동아중계동아파트 38평을 매입했고 2000년 10월 17일 노원구청에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을 압류당했으며 그 이듬해인 2001년 10월 5일 세금을 내고 압류를 해지하는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이시기 이씨의 어려움은 신동아그룹의 해체, 그리고 신동아계열사인 동아제분이 한국제분[현 동아원]으로 넘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씨는 노원구청에 세금을 완납한 직후인 2001년 11월 1일 한빛은행에서 2천4백만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돼 이 대출이 세금납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계동 38평 아파트에 살면서 한때 세금을 못내서 집을 압류당하기도 했던 사람이 불과 5년뒤 30억원이란 거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2006년 12월 전재만 빌딩에 30억원 근저당을 설정했고 2011년 9월 30억원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준 것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씨는 2006년에 빌려준 것으로 돼 있는 30억원의 출처, 그리고 2011년 다시 30억원을 돌려받았은 돼 있는 30억원은  어디에 있는지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등기부등본상 이씨가 30억원을 빌려주고 빌려받았으므로 지금 당장 이씨를 소환, 자금출처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이씨소유 부동산등을 살펴보면 이씨가 30억원이란 거금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재만이 자신명의의 빌딩이 전두환비자금으로 추징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장인인 이희상씨와 짜고 이씨회사인 동아원의 임원명의로 허위 채권을 설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씨를 상대로 자금출처를 조사해 합당한 출처를 대지 못한다면 전재만빌딩에 허위채권을 설정했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황의씨는 물론 전씨의 장인 이희상씨를 즉각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전산화돼 있으므로 국세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는 2-3일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황의씨의 행적을 보면 이씨는 전두환비자금을 밝힐 수 있는 핵심연결고리입니다. 이씨는 전재만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동아원임원이 됐고 동아원임원을 그만두면서 설정을 해지했지만 또 다시 동아원에 재취업한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어느 누구든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홀대할 수 없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씨가 동아원을 퇴직했지만 약 1년만에 혜성처럼 컴백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도저히 이씨를 무시할 수 없는 큰 비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동아원은 이씨가 전재만빌딩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다음에야 퇴직금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크며 임원퇴임이후 근저당이 해지될때까지 6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이기간동안 전씨장인 이희상과 이씨가 갈등이 있었거나 이희상이 이씨의 공로를 인정, 6개월정도 더 근무하도록 배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이희상씨와 이황의씨를 소환, 철저히 조사하고 전두환일가의 숟가락 한개까지 단호하게 추징, 부정축재자의 패가망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전재만 한남동 빌딩 2층안치용

 

전재만 한남동 빌딩 1층안치용

 

 

전재만 이황의 신동아아파트안치용

 

 

이황의 재직내역안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