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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무기판매규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미 폐기된 규정에 따라 미국무기구매업무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전매체 "글로벌호크 도입”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라는 제목의 언론보도해명에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글로벌호크 4대 도입비용이 정부예상가 4천억원의 3배가 넘는 1조3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자 미 안보관리지원규정을 인용,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발표자료중 일부 2012년 12월 27일방위사업청 발표자료중 일부 2012년 12월 27일

방사청 언론보도해명 출처 https://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12

 

방사청이 이날 발표에서 인용한 규정은 SAMM C5.6.5.2 로서 말하자면 미 안보지원관리규정[SAMM]의 5조 6항 5.2 의 규정이었습니다. 안보지원관리규정 SAMM이란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으로 미국무기의 대외판매에 따른 절차등 무기판매의 모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에서 구매업무의 지침으로 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 규정중 제5조에는 5항까지만 있을뿐 방사청이 인용한 6항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사청은 이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이라는 제목의 3.9메가크기의 PDF 파일 원문까지 첨부했으나 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규정은 틀림없이 미 국방부가 발표한 규정이었지만 지난 2003년 10월 3일 개정규정이었습니다. [방사청 공개 미안보지원관리규정및 보도자료 원문 하단 첨부] https://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12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 국방부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그리고 국방안보협력처 확인결과 방사청이 보도해명자료에 언급했고 현재 미국무기도입업무에 참고중이며 지금도 방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이 '2003년개정규정'은 놀랍게도 이미 지난해 4월 30일부로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해 4월 30일 '2003년 개정규정을 2012년 4월 30일자로 폐기하고 같은 날짜로 새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발표즉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dsca.osd.mil/samm/ESAMM/C00/0.01.htm

원문서류 하단첨부

Department of Defense (DoD) Directive 5105.38-M,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October 3, 2003, is hereby canceled and reissued as DSCA Manual 5105.38-M with the same name.

 

 

이 규정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 제정되고, 2003년 10월 3일 개정됐으며 2012년 4월 30일 재개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하자면 방사청은 이미 지난해 4월 30일 관련규정이 폐기되고 새 규정이 발표됐지만 8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27일까지도 폐기사실조차 까맣게 모른채 폐기규정으로 미국무기도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2003년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인용은 물론 원문까지 첨부한 것으로 미뤄 아마도 방사청은 지금 이시간까지도 이 규정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4월 30일 개정 새 SAMM 목차2012년 4월 30일 개정 새 SAMM 목차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이미 폐기된) SAMM 파일을 하단에 첨부했으므로 두 규정의 목차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3년 개정규정과 지난해 새로 발표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새 규정에는 1개조항이 더 늘어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부속조항도 5개조항에서 6개조항으로 1개조항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15조는 Building Partner Capacity Programs 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미국에서 수십조 무기구매를 추진하면서 미국무기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고 조항이 추가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위 2012 개정규정의 목차와 하단 파일로 첨부된 방위사업청발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2003 목차와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2003년 규정에 6개항이었던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제5조는 2012년 개정되면서 1개항이 줄어 5개항으로 변경됐으며 따라서 방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SAMM C5.6.5.2 조항, 즉 제5조 6항 5.2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14개 조항도 그 항목등이 새롭게 수정되고 규정의 제목등 자구등도 많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개정규정을 뒤져 방사청이 인용한 SAMM C5.6.5.2 규정 즉 비용추정 규정을 찾아본 결과 이 규정은 5조6항이 사려졌으므로 5조6항에는 없었고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2012년 개정규정의 5조 5항 5.2 항목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C5.5.5.2.Cost Estimates. Rough Order of Magnitude (ROM) cost estimates, as well as generic descriptions of the proposed sales elements are acceptable for processing Congressional Notifications. For notification purposes, proposed sal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aximum reasonable program scope and value.

 

말하자면 방사청이 SAMM C.5.6.5.2라고 주장한 규정은 이미 지난해 4월 30일 폐기된 '2003년 개정규정'이었으며 방사청은 폐기사실을 몰랐기에 이 규정이 2012년 4월 30일자 개정규정에는 5조5항5.2 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방사청이 잘못 언급한 규정이 조항을 달리하면서도 새 규정에 존재했기에 천만다행입니다만 방사청이 '2003년 개정규정'이 폐기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12월 27일 언급한 조항외에 2012년 4월 30일 새 규정에 적용된 다른 변동사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미국무기 구매업무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관련규정 개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나 국방안보협력처 홈페이지에 접속, 미안보지원관리규정 SAMM 만 검색하면 곧바로 '2003년 개정규정'이 2012년 4월 30일 폐기되고 같은 날 새규정이 발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새 규정 전체조항이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게재돼 있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는 새 규정뿐만 아니라 새 규정을 발효하며 서명한 원본문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원본문서 하단첨부]. 이 사실을 파악하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개정사실도 모른채 '잘못된 교과서' 말하자면 '총알없는 빈총'만 들고 전쟁터에 나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등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무기의 가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차세대 전투기구매비용은 지난해말까지 8조3천억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두배 가까이 늘어난 비용이 새 정부의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승민의원이 '미국이 AH-64D 헬기를 대만에는 대당 936억원, 사우디에는 1525억원, 아랍에미리트에는 924억원, 인도에는 705억원에 파는등 4개국 가격의 평균단가가 1대 997억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대당 437억원으로 추산돼 있다' 며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싸게 파는 이유가 있는냐고 질문하자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미 국방부나 국방안보협력처가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에 소속된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가격을 물어봤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방사청이 주장한 아파치 헬기 1대 가격은 359억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업무처리 결과, 현재 공격용 헬기구매 추정비용도 실제 소요액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눈뜬 장님?] 방사청장 "무기가격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 비공식문의"가 웬말!! http://andocu.tistory.com/5232

 

국방부가 2013년 예산과 관련, 복지예산등이 늘어나면서 국방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만 무기도입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이 무기가격은 물론 관련규정이 변경된 사실조차 모른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들에게 무기구매사업을 맡겨도 괜챦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언론으로 부터 무기가격도 제대로 모르는 눈뜬 장님이라는 지적을 받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만 관련규정이 변경된 사실조차 모른채 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눈뜬 장님'이라는 비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방부, 방사청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2/09/26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 맞았다] 공격용헬기 국방부 추산 16억달러, 미국예정가 26억달러에서 36억달러, 당초보다 최대 2,25배 [미 국방안보협력처 원문]

2012/06/03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미국,한국아파치헬기판매가격 11년전 이미 24억달러 - MB정부 추산액의 1.5배[2001년 6월 26일 한국아파치헬기도입관련 미의회통보내역]

2012/05/23 - [분류 전체보기] - 무기구매 14조 어림없다-미국요구대로라면 최소 24조 소요: MB정부, 축소 의혹?

 

방위사업청 공개자료 2건

美안보지원관리규정.PDF

20121227-글로벌_호크_언론보도관련_청_입장자료.hwp.hwp

美안보지원관리규정 2003 목차.pdf

미 국방안보협력처 자료 1건

NEW SAMM DSCA 12-20ANCHIYONG.pdf

New Samm Dsca 12-20anchiyong

 

美안보지원관리규정 2003 목차

 

美안보지원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