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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글로벌 최대주주 미국회사, 석탄매입계약 불이행으로 피소[소송장 원문]

 

김종훈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키스톤글로벌의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최대주주가 경영하는 미국회사가 석탄매입계약 불이행으로 미국연방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법원 웨스트버지니아주 남부법원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콜 세일스 유한회사[이하, 패트리어트석탄판매유한회사]가 지난해 6월 1일 키스톤글로벌의 최대주주가 운영하는 키스톤 인더스트리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석탄매입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번호 2:12-CV-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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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사건 원고인 패트리어트석탄판매유한회사와 모회사 패트리어트석탄회사는 이 소송직후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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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버지니아주의 석탄채굴회사 패트리어트콜사의 자회사로서 석탄판매전문회사인 패트리어트석탄판매유한회사는 키스톤인더스트리스유한회사가 지난 2011년 12월 7일에 2012년 1년간 일정량[수량은 미공개]의 석탄매입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단원문파일첨부]

 

패트리어트석탄판매유한회사는 석탄재판매회사인 키스톤인더스트리스유한회사가 자신들이 거래처에 공급할 석탄을 매달 일정량씩 일정금액[금액도 비공개]에 매입하기로 했으나 단 한차례도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석탄판매유한회사는 2012년 5월 11일, 30일내에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키스톤인더스트리즈유한회사는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고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패트리어트석탄판매유한회사는 아직 손해배상청구액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 청구액을 명시하게 됩니다.

 

 

패트리어트석탄판매유한회사는 또 2011년 11월 9일 작성돼 같은해 12월 7일 키스톤인더스트리스사가 정식 서명한 석탄구매계약서, 이른바 콜 컨퍼메이션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단원문파일첨부]

 

이 구매계약서에는 석탄의 수분허용함량, 열량등 세부내용과 매입계약물량, 매입단가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나 그 수치는 일반인들에게는 삭제된채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키스톤인더스트리스유한회사는 페트리어트석탄판매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구매계약서 일부조항에 대한 해석에 쌍방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석탄업계 전문매체들은 키스톤인터스트우한회사가 석탄을 구매하지 않음에 따라 패트리어트석탄회사의 일부 채굴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패트리어트사도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스톤인더스트리스유한회사는 지난 1995년 메릴랜드주에 설립된데 이어 2001년 2월 21일 플로리다주에도 법인등록을 마쳤으며 키스톤글로벌의 최대주주인 톰 스콜씨가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키스톤 인더스트리 소송장 안치용.pdf

키스톤 인더스트리 소송증거서류 안치용 .pdf

키스톤 인더스트리 미연방법원 피소 소송장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