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H그룹 창업자의 사위와 딸 부부가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워터마크(Watermark) 콘도 2203호를 111만9000달러에 샀다. 같은 H그룹 회장도 2205호를 샀고 전직 대통령 아들도 이 콘도를 매입했다. 또 다른 H그룹 회장의 셋째아들도 작년 7월 262만달러를 주고 콘도의 주인이 됐다.
지난해 완공된 이 콘도는 38층으로 전체 212가구로 소유자는 317명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인 53.6% 173명이 한국식 성을 쓰는 사람들이다. 콘도 소유주 명단을 보면 김, 이, 박, 전, 신, 송 등 한국 성씨 등이 총망라됐다.
일부는 부부 등 공동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가장 전망이 좋고 높은 층 펜트하우스 소유주도 한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동일 인물이 2~3채 소유주로 등록돼 있는 등 실체를 들여다보면 한국인 판이다.
'워터마크'는 호텔식 고층 콘도에다 위치와 시설이 탁월해 한국인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유독 많은 한국인이 하와이 부동산을 산 것 같지만 이전에도 와이키키 주변 상당수 콘도의 주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2005년 워터마크 콘도를 산 H그룹의 사돈기업 회장 부부는 자기 명의로 호놀룰루 호쿠아(Hokua) 콘도를 구입했다. 당시 102만달러였는데 지금은 90% 이상 가격이 상승한 190만달러를 호가한다.
최근 완공된 도널드 트럼프의 '트럼프 타워 와이키키'에도 한국인들이 몰리고 있다. 해외부동산 매매 사이트에는 '최고급을 선호하는…'이라는 제목으로 상당수 물건이 올라와 있다. 가격대는 원룸 15평 기준 156만달러 정도다.
와이키키 해변의 럭셔리 콘도인 '원 워터프런트 타워' 매물은 '해변을 볼 수 있는 전망. 관리비 월 1000달러, 사생활 절대보장 한국인 선호형'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17층 45.2평 83만5000달러, 40층 48평 89만8888달러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다른 콘도 '나우르 타워스'는 워터마크까지 차로 3분 거리에 있는데 100만달러가 기본이라며 15층 37평 105만달러 매물이 올라와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2001년 이전에는 10만달러까지 가능했지만 2005년 50만달러로 상향됐다가 2006년 100만달러, 2007년 300만달러가 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한도를 없앴다.
주거용이나 투자용으로 수천만 달러를 들여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을 하려면 외환반출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미국 내 한국인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뉴욕 맨해튼과 하와이 호놀룰루, LA 오렌지 카운티 등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다. 왜 최근 한국인들은 하와이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
미국 본토보다 부동산 가격이 낮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일 비행편이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 깨끗한 공기도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 문화충격이나 인종차별이 덜하고 푸나호우 이올라니 등 명문 사립고가 많아 아이들 교육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노후복지와 후생시설이 좋아 노인들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골프 등 스포츠와 관광 레저 시설이 집중돼 있는 것도 매력이다. 하와이 섬은 제주도의 5.6배로 하와이군도 주요 8개 섬 중 가장 크다. 비가 많은 동쪽 지역의 부동산보다 비가 적은 서쪽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하와이 부동산 구입은 1960년대 한진그룹이 효시다. 하와이의 대표적 콘도는 1960년대 말 와이키키 해변에 생긴 이라카이 콘도다. 워터마크는 와이키키 해변 콘도 10채 중 최근에 완공한 것이다. 나머지는 30년 이상된 콘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은 191건에 6800만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 928건 3억2800만달러의 20%에 불과하다. 2007년에는 12억달러에 이르렀다. 2006년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된 뒤 지금까지 24억9600만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
국세청은 최근 하와이 등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소유자가 외환반출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취득 신고와 양도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부동산 취득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취득 후 양도나 임대했을 경우 소득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불법 외환 유출이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며 상당히 오래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를 취합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환관리법상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이전에 구입한 일부 고가 부동산 구입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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