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명숙 판결문 전문 공개 여기: 법원은 국민을 무시하나


2011/10/17 - [SK] - [SK비자금5억불]MB도 SK비자금관리인에게 농락당했다- ‘각하 연금투자 좀’ V '도와달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한명숙-곽영욱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뢰혐의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명숙-곽영욱 뇌물수수사건의 사건번호는 2009 고합 1500 [2009 고합 1357 병합] 입니다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백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판결취지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으로 '섣부른' 요약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고공판이 끝난지 2주일이 지난 25일까지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전 국민이 주목하는 국민적 관심사였음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첨예한 대립, 여야의 칼끝 대치, 나아가 심각한 국론분열까지 초래한 사건으로 국민들은 판결문 전문 전체를 읽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코너에는 법원이 전체 판결중 일부를 '주요판결'로 판단, 재판이 끝난 1-2주일뒤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판결은 주요판결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뇌물수수사건에 있어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무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판결로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만 법원은 견해가 다른 모양입니다

판결 2주일이 지난 25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 판결이 공개되지 않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명숙사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전체 102페이지중 별지 총리공관 도면등 사진 9페이지(93-101P)를 생략하고 93페이지를 공개합니다]


한명숙 판결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