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삼청장 95%보수한뒤 국유지 교환' 거짓인듯-종로구청 건축신고 '전무'
홍석현,'삼청장 95%보수한뒤 국유지 교환' 거짓인듯-종로구청 건축신고 '전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측이 삼청장 국유지 환지와 관련, 삼청장공사를 90-95&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국유지와 교환해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밝혔으나 종로구청 확인결과 삼청장과 관련한 건축신고가 전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홍석현 회장측의 해명이 사실무근이거나 무허가 공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석현회장이 삼청장을 감정가 절반가격에 매입한 것은 2009년 2월이며 이를 통의동 땅등 국유지와 교환한 시점은 2011년 2월이므로 홍회장이 삼청장 공사를 만약 했다면 2009년 또는 2010년에 종로구청에 건축신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 조회결과 삼청장과 관련된 건축신고는 전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종로구청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모두 469건이며 이중 삼청동소재 부동산에 대한 것은 모두 1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8건중 삼청장의 주소지인 삼청동 145-20번지와 관련한 건축신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2010년 종로구청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접수된 건수도 모두 464건이며 이중 삼청동소재 부동산에 대한 것은 모두 1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18건중 삼청장의 주소지인 삼청동 145-20번지와 관련한 건축신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회장측은 삼청장 국유지 환지문제가 대두되자 삼청장 공사를 90-95% 끝낸 시점에서 청와대측 요구로 국유지와 교환했으며 삼청장 공사비가 많이 들어 별로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 확인결과 건축신고내역이 없어 홍회장측이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만약 홍회장 주장대로 공사를 했다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보수하려면 관계당국에 건축신고또는 허가신청을 해야되며 완공이 되면 관계당국이 공사내역을 살펴본뒤 사용승인을 하게 되며 사용승인을 받은뒤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당국[시군구청 건축과]는 건축허가신고현황과 사용승인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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