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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약

올9월 한미핵협정 부속협정 만료, 새협정체결 신중기해야 [2005년 핵협정 부속협정서 원문]


한국과 미국간의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이 이른바 한미 원자력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부속해서 체결된 부속협정이 올 9월 만료됨에 따라 새협정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원래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지난 1972년 11월 24일 체결됐지만 2년도 안된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함병춘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1974년 6월 26일부터 발효돼 현재까지도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돼 개정될때 가장 큰 개정내용중 하나는 협정의 효력기간이었습니다
원래 30년으로 돼 있던 것이 4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1년째가 되는 2015년까지 이 조약, 협정이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에 여러내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이 원전 수출국가로 변모하면서
협정내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등을 없애는 것이 2015년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무부 문서등을 살펴보니 협정외에도 한미간에 부속협정이 체결돼 매 5년마다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협정이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술정보교환과 제반규정-안전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속협정은 1974년 본협정이 체결된뒤 1976년 체결됐으며 효력기간이 5년이라서 1981년 11월 10일, 1981년 11월 10일,
1995년 6월 5일, 2000년 9월 19일 각각 개정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5년 9월 27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간에 체결됐으며 협정 원문을 보면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명 부총리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정원문을 보면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원할때 다시 WRITTEN AGREEMENT를 만들어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 협정을 중단하고 싶을때는 중단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18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5년 9월 27일 체결된 이 협정은 2010년 9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쯤 아마도 한미 양국이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쪼록 2015년에 한미원자력협정 본협정이 만료되고 새로 체결되는 만큼 올해 체결되는 부속협정도
본협정 협상전략에 맞춰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국익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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