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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홍석현부부도 특수관계인 보고 안해 : 삼성은 법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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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의 손아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부부가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단 한번도 홍석현 회장 부부를 특수관계인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후신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 부부는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 라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므로 삼성전자는 마땅히 홍씨부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홍석현회장은 주미한국대사로서 지난 2005년 4월 15일자 관보에 홍회장 자신이 삼성전자 주식 5만1천5백주를,  배우자는 4천8백주를, 장남은 2천9백주, 차남은 1만1백60주, 장녀는 8천6백주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홍씨부부가 최대주주인 이건희회장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2005년 전후 보고서에 전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언론에 공개한 2003년말현재 주요상장사 1백억원이상 개인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홍석현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4만4천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전후 삼성전자 금감원 보고서에는 홍석현회장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1년간 금감원에 보고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살펴봤으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중 회사 임원이나 계열사를 제외한 친인척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장남 이재용씨, 두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적용됐던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따르면 최대주주 개인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보고 대상입니다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됐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최대주주가 남자라면 처남과 처남댁, 처제와 처제 배우자인 최대주주의 동서가 해당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양래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국타이어주식회사의 2011년 3월 31일기준 금감원 보고서중 특수관계인 보고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한국타이어는 조양래회장의 처제인 홍명자씨와 동서인 김호겸씨가 해당사 주식을 보유하자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2003년말과 2005년말, 2009년말에도 한국타이어는 조양래회장의 처제와 동서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건희회장과 홍석현회장 부부와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임에도 한국타이어는 대통령령을 충실히 따랐고 호적상 이들 관계가 처남 매부지간이 맞다면 삼성전자는 대톨령령을 어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홍석현회장부부는 2003년과 2005년에만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그 전후에 보유한 적은 없는가?
또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번 실수도 아니고 여러 차례 대통령령을 어겼다면 이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대통령령을 어겼다면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며 삼성 감사팀도 이를 조사, 바로잡아야 이건희회장의 영이 설 것입니다 
 
*한국타이어 2011년 3월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3년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5년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9년말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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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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