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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용진-홍석현부부 특수관계인 예외다' - 그들 주식수가 천주 미만인가?

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http://andocu.tistory.com/3931

삼성전자, 홍석현부부도 특수관계인 보고 안해 : 삼성은 법위에 있나? http://andocu.tistory.com/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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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회장의 조카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부회장과 처남부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부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삼성은 특수관계인은 맞지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정 부회장과 홍 회장 모두 특수관계인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조 3항’에 따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tok&arcid=0005104618&code=41191111

삼성전자가 정용진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이 맞다고 밝힌 것은 알려진대로 정부회장이 이건희회장의 호적상 조카가 맞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특수관계인 공시예외의 근거로 제시한 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통법 제141조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특별관계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라고 밝혔고 제2항은 공동보유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과 관련없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자통법 제141조 제3항에 의거,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제3항은   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 미만이거나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입니다

제3항의 내용중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것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천주 미만이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해명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나 홍석현 부부의 주식수가 1천주 미만이므로 특수관계인 예외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009년 32만여주, 2011년 3월말 29만여주로 주식보유량이 천주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정부회장이 2004년에 매입한 주식도 30만주에 가깝다는 것이 언론보도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2003년말 자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4만4천주, 2005년 4월 15일 관보에도 홍회장은 5만1천5백주, 배우자는 4천8백주를 소유해 이또한 보유량이 천주를 훨씬 넘습니다
홍석현회장이 직접 관보에 밝힌 내용입니다

정용진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부부등 3명모두 주식보유수가 천주를 훨씬 넘어 삼성전자가 밝힌 예외규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삼성전자 2009년말기준 보고서중 특수관계인 보고 일부


삼성전자의 2009년말 금감원 보고서를 보면 우선주 879주를 보유한 삼성생명을 특수관계인으로, 50주를 보유한 이재웅씨를 특수관계인으로 각각 보고했습니다
삼성전자논리대로라면 천주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특수관계인 예외상황에 해당되는데 왜 보고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최대주주의 조카나 최대주주 처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배우자는 모두 보고했습니다
엘지는 최대주주 여동생의 딸을, 태광산업은 최대주주 형님의 아들들을, 역시 더베이직하우스, 샘표식품등 다른 기업들도 모두 최대주주의 조카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는 최대주주의 처제와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상장기업등의 공시 보고의무를 감독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라고 합니다. 자통법 주무부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특수관계인 보고의무를 어겼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위반했다면 그 횟수를 명확히 파악, 회수당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금융위원회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지체없이 그 잘잘못을 따져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건희 회장이 강조하는 부정척결, 공정사회는 그저 말뿐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자통법도 그렇습니다
제 141조 3항에 왜 천주미만이라고 '정수'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법인의 주식수가 모두 다를진데 '천주'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주식의 몇%'등 '정률'로 규정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