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로 재임했던 6년간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축소 신고해왔다고 국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7/201008170190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지난 13일 관보에 게재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6월30일 기준)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신고 내역(8월11일 기준)을 비교한 결과, 약 한 달여 사이에 그의 재산은 3억892만원에서 3억7349만원으로 6457만원 늘었다.
김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남 거창군 주상복합건물의 가치가 40여일 사이에 6100만원에서 1억133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다. 6월30일 기준으로 대지 77.20㎡, 건물 408.20㎡였던 부인 소유 부동산이 총리 임명동의안에서는 대지 75.6㎡, 건물 204.12㎡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해당 번지의 공시지가(땅값)와 시가표준액(건물값)도 이 사이에 변동이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김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부터 착오로 건물 가치를 절반 정도 액수로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이 신문에 해명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7/201008170190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지난 13일 관보에 게재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6월30일 기준)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신고 내역(8월11일 기준)을 비교한 결과, 약 한 달여 사이에 그의 재산은 3억892만원에서 3억7349만원으로 6457만원 늘었다.
김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남 거창군 주상복합건물의 가치가 40여일 사이에 6100만원에서 1억133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다. 6월30일 기준으로 대지 77.20㎡, 건물 408.20㎡였던 부인 소유 부동산이 총리 임명동의안에서는 대지 75.6㎡, 건물 204.12㎡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해당 번지의 공시지가(땅값)와 시가표준액(건물값)도 이 사이에 변동이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김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부터 착오로 건물 가치를 절반 정도 액수로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이 신문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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