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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BBK ? - 김경준 ‘다스는 MB소유-MB는 재판에 출석하라’ 교도소서 미법원에 육필청원[원문첨부]

bbk 김경준 옥중청원 안치용

한나라당, 정동기 사퇴촉구 : 금명간 사퇴할듯 - 인사라인도 책임져야 http://andocu.tistory.com/3393


BBK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사건과 관련,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경준이 지난해 11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미국법정에 제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8년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경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다스의 투자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지난해 11 8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므로 이명박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MB는 이 소송과 무관하다며 배제해 달라는 원고 다스측의 청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문 하단 첨부]

[OPPOSITION TO PLAINTIFF'S MOTION IN LIMINE TO EXCLUDE EVIDENCE OF THIRD PARTY COMMUNICATIONS REGARDING MYUNG-BAK LEE AND/OR PAIK JOON KIM]

 

다스의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은 지난 2003 5 30일 다스가 김경준,이보라,에리카 킴,BBK,MA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BC296604]으로 지난 2007 8 20일 다스가 패했으나 항소를 제기, 재판이 진행되다 대선직전인 2007 11 13일 중단됐으나 2009 120일부터 재판이 재개돼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는등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준은 재판부에 제출한 이 서류에서 한국의 현직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소송의 당사자라며 이 소송의 피고인 비비케이와 엠에이에프, 원고인 다스, 그리고 소외 엘케이이뱅크, 이비케이시큐리티등 5개사에 전권을 행사하는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준은 중죄[FELONY]로 기소되기도 했던 이명박대통령[이하 MB]BBK의 의사결정에 전권을 행사했으며 강연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 MB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다스는 MB BBK나 김경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스회장 이상은씨와 김재정씨등이 EBK의 주요주주이며 사실상 다스는 MB소유이며 MB의 지배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경준은 다스는 MB의 형 이상은씨와 MB의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지만 이는 현대차회장이었던 MB와 현대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다스에 대한 특혜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MB는 다스라는 회사를 BBK에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준은 또 MB의 큰 아들 이시형이 다스의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 MB의 실소유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다스의 김모사장과 권모부사장도 MB가 현대재직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준은 그러므로 MB를 소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원은 기각돼야 하며 MB와 김백준비서관이 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적 논쟁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나열하는등 A4 용지 11매에 걸쳐 볼펜등으로 빼곡히 자신의 주장을 써내려간 수형번호 1074번[?] 김경준의 옥중 청원은 그가 한국감옥에 수감된 재소자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차명재산의혹을 거침없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류검토결과 영등포교도소에 복역중인 김경준은 이 육필청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미국외지역에서[한국추정] 지난해 11 61018분부터 12 8분까지 1시간 50분동안 팩스를 통해 미국내 310-933-1719 로 보내져 11 8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김경준은 다스가 MB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친인척관계와 브로셔만 제시하는등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시형씨가 다스의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이 지난해 11 8, 이시형씨의 다스 근무사실이 국내언론에 보도된 시점이 지난해 9월초임을 감안하면 김경준이 이시형씨와 다스의 관련성에 대한 특정정보를 확보했다기 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사실을 접한뒤 법원제출서류에 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준이 이날 제출한 서류는 이명박대통령과 김백준 청와대총무기획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원고의 청원에 대한 반대라는 제목의 서류로 모두 67페이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초반 11페이지는 김경준이 교도소에서 육필로 작성한 내용이며 나머지 56페이지는 이명박대통령이 회장으로 기재된 BBK MAF의 브로셔, 이명박대통령이 LKE BANK, BBK, MAF,EBK증권등 4개회사의 회장으로 기재된 LKE BANK 브로셔, BBK 정관등 3가지 증거서류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번째 증거인 BBK MAF 브로셔에는 인사말에 2000 10월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 대표이사 사장 김경준 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CHAIRMAN MB라며 사진등을 게재했고 경영진 주요약력에도 MB와 김백준 비서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단 증거 1 첨부]

김경준은 한국말로 된 이 브로셔에 영문번역본을 첨부,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브로셔에는 2006년 4월 8일 이 브로셔가 변호인에게 전해졌음이 기록돼 있어, 이미 공개되거나 이미 법정에 제출된 자료로 추정됩니다 
 

두번째 증거인 LKE BANK 브로셔에도 2000 11 13일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 사장 김경준이라고 인쇄돼 있었고 MB와 김경준의 사진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하단 증거 2 첨부]

 
이명박대통령은 LKE뱅크와 관련, 지난해 4월 1일 공직자 재산신고때 'LKE 뱅크에 투자했으나 투자액 30억원을 모두 잃었다, LKE 뱅크 출자액이 3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고 소유지분도 48%에서 0%로 감소했으며 연간매출액도 0원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회사의 실체가 없고 출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명박, '엘케이이뱅크 실체없다-출자액 30억원 모두 날렸다' 신고 http://andocu.tistory.com/1412

세번째 증거인 BBK정관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이 된다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단 증거 3 첨부]

김경준이 첨부한 3가지 증거서류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서류로 김경준이 다스 소유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새롭고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원고인 다스측은 이명박대통령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은채 지난해 12월 3일 MINUTE ORDER를 통해 오는 4월 11일
속개된다고 명령했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미국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7 11 16일 귀국, 12 5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 특가법상 횡령, 증권거래법위반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그뒤 김경준은 2008 4 17 1심에서 징역 10, 2009 2 5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미국 재판서류등을 살펴본 결과 김경준은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수형번호는 1074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재판은 오는 4 11일 오전 8 30분 재개되며 다스측은 미국내 최고로펌중 하나인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를 변호인으로 선임,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스가 MB소유'라는 김경준의 주장이 과연 사기꾼의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이 밝혀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도곡동땅 판돈 일부가 다스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도곡동땅 실소유주 문제와 궤를 같이 합니다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7년 대검차장시절 도곡동땅문제와 BBK문제는 MB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MB가 정동기 후보자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김경중의 옥중 청원과 MB의 정동기 감사원장 지명으로 땅속에 묻혀버린 줄로 알았던 BBK 의혹이 자연스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후보자가 사퇴만 하지 않는다면 다음주초 청문회를 통해 다스 주인이 누구인지 조금 더 실체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김경준 제출서류는 미동부시간 지난해 12 4일 밤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법정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입했으며 이 소송과 관련, 원고와 피고의 서류 그리고 판사의 약식명령등 법정서류는 최소 7백47건이 넘고 특히 재판이 재개되면서 MB정권 출범이후인 2009년부터 제출된 서류도 2백20건에 달했습니다 [하단 재판서류 목록 첨부]

 



김경준 육필청원 20091108 증거 1 BBK 및 MAF 브로셔
김경준 육필청원 20091108 증거 2 LKE BANK 브로셔
김경준 육필청원 20091108 증거 3 BBK정관
DAS 김경준재판 서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