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주주분쟁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회장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어 법원에서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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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15일] 넥센 히어로즈의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집행판결청구를 인용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나 넥센 히어로즈는 홍회장에게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식 16만4천주와 중재비용 천2백여만원, 지연이자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16만4천주는 넥센구단의 발행주식 41만주의 40%에 해당합니다
홍회장은 지난 2008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넥센 구단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급했으나 넥센은 이 자금이 단순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2년 12월 넥센측에 '홍회장에게 보통주 16만4천주를 양도하라'고 중재판정을 내리면서 홍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홍회장은 넥센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2월 중재판정 강제집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기했으며 1년여의 법정공방끝에 지난 15일 법원이 홍회장의 집행판결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넥센 구단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