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3억여원 더 많은 것으로 신고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지난주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재산 13억여원, 부채 16억여원을 신고했다고 29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 내역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임야가 거의 전부고, 부채는 사저(私邸) 건축비 충당을 위한 은행 대출 등이었다"면서"부채가 더 많아 상속세는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서거,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주였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나 유력 인사의 경우 통상 상속세 신고에 대해 일괄 계좌추적 등 세무조사를 하지만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측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족 등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이 최소한 10억원 이상인데 부채가 3억여원 더 많다고 신고한 만큼 돌발 변수가 없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100만달러와 딸 정연(34)씨의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구입자금 40만달러 등은 상속세 신고 내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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