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환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지난 2011년 8월 대폭 완화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08/29 - [분류 전체보기] - 노정연은 호구? 흥청망청? - 경연희 130만달러 집을 220만달러에 매입계약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1일자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5억원이상 환치기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50억원까지는 아무리 환치기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정연씨의 환치기 액수는 13억원으로 형사처벌기준인 50억원에 크게 못미치므로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구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온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완화의 덕을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노정연씨의 환치기가 발생한 시점, 즉 2009년 당시의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행위시에는 중한 법이었더라도 재판시에는 경한 법으로 바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한 법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개정취지를 따진다고는 합니다만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형사처벌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의 동기가 일부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정연씨는 완화된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완화는 '유전무죄'논란을 낳는 조치입니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야 해외로 돈을 빼돌릴려고 해도 빼돌릴 돈이 없습니다. 49억9천9백여만원까지 해외로 빼돌려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처분만 받는다는 것은 가진 자의 해외재산도피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다른 법의 적용도 받게 되지만 환치기만 놓고 본다면 노정연은 '유전무죄'조치의 수혜자로 '과태료만 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은 지난 5년간 환치기액수가 무려 7조7천억원, 해외재산도피가 4천4백억원, 자금세탁이 2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지난해 9월 19일 밝혔었습니다. 권의원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외재산도피가 천9백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완화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이명박정부의 국정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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