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현준<사진> 효성 사장을 다음 주 중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5/2010070500038.html
검찰은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 소재 콘도를 구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480만달러 상당)과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등을 매입하면서 회삿돈을 빼내 쓴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1일까지 3차례 소환조사했다. 조 사장은 회삿돈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뒤 곧바로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사장 형제가 1200여만달러를 들여 미국 LA 등지에서 부동산 7건을 구입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미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5/2010070500038.html
검찰은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 소재 콘도를 구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480만달러 상당)과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등을 매입하면서 회삿돈을 빼내 쓴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1일까지 3차례 소환조사했다. 조 사장은 회삿돈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뒤 곧바로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사장 형제가 1200여만달러를 들여 미국 LA 등지에서 부동산 7건을 구입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미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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