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건설부문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조석래(75·사진) 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학교에 지급되거나 조 회장의 자택 수리와 조 회장 부친의 산소 관리 비용으로 쓰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부문 고문 송아무개(67)씨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송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는 4일 송씨에게 징역 3년을, 건설부문 상무 안아무개(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석래 회장은 동양학원의 이사장이고 송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양학원에 금원을 지급해 학원 상임이사가 조 회장에게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줄 것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송씨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상과 평판을 높이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한겨레 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605114007378&p=hani
재판부는 학원 상임이사의 부탁으로 송씨가 안씨를 시켜 2003년 비자금 10억원을 만들어 효성 지원본부 기획팀 상무에게 보관하게 했고, 2005년에도 1억원을 조성해 동양학원 사무처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부에 '에스비디'(SBD)라고 기록된 비자금 4829만원이 서울 성북동 소재 조 회장 자택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로 사용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벽제'라고 기록된 998만원은 벽제에 있는 조 회장 부친인 조홍제 전 회장의 산소 유지·관리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2005년 7034만원을 지급한 두미종합개발 주식을 조현준·조현문·조현상씨 등 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 회장 아들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회사 내 입지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억대 비자금이 효성 본부 임원들이나 부서에 지급됐고, 1210만원은 서초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 및 반포세무서·건설공제조합 직원들의 향응접대비로 지급된 점을 적시하며 "최소 37억원에서 최대 46억원을 '공사현장 노무비 부풀리기' 방법으로 조성해 회사 전체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씨와 안씨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7억6892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며 지난해 9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룹 전체 비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보고 조 회장 쪽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수사해왔다.
효성은 이에 대해 "일부 자금이 회계처리 없이 조성됐지만 대부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며 조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는 4일 송씨에게 징역 3년을, 건설부문 상무 안아무개(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석래 회장은 동양학원의 이사장이고 송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양학원에 금원을 지급해 학원 상임이사가 조 회장에게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줄 것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송씨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상과 평판을 높이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한겨레 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605114007378&p=hani
재판부는 학원 상임이사의 부탁으로 송씨가 안씨를 시켜 2003년 비자금 10억원을 만들어 효성 지원본부 기획팀 상무에게 보관하게 했고, 2005년에도 1억원을 조성해 동양학원 사무처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부에 '에스비디'(SBD)라고 기록된 비자금 4829만원이 서울 성북동 소재 조 회장 자택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로 사용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벽제'라고 기록된 998만원은 벽제에 있는 조 회장 부친인 조홍제 전 회장의 산소 유지·관리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2005년 7034만원을 지급한 두미종합개발 주식을 조현준·조현문·조현상씨 등 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 회장 아들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회사 내 입지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억대 비자금이 효성 본부 임원들이나 부서에 지급됐고, 1210만원은 서초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 및 반포세무서·건설공제조합 직원들의 향응접대비로 지급된 점을 적시하며 "최소 37억원에서 최대 46억원을 '공사현장 노무비 부풀리기' 방법으로 조성해 회사 전체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씨와 안씨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7억6892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며 지난해 9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룹 전체 비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보고 조 회장 쪽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수사해왔다.
효성은 이에 대해 "일부 자금이 회계처리 없이 조성됐지만 대부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며 조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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