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일가의 국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수사해 온 검찰이 16일 조현준(42) ㈜효성 사장과, 조 사장의 막내 동생 조현상(39) 효성 전무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지난해 10월 재미동포 저널리스트 안치용씨의 폭로에 이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며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무려 10개월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안씨가 폭로한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원본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0750.html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이날 조 사장에 대해 미국 부동산 취득을 위해 2002~2005년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4차례에 걸쳐 550만달러(64억여원)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조 전무는 2008년 미국 하와이 콘도를 사들인 자금 220만달러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빌라 지분을 85만달러에 취득하고도 이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원본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0750.html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이날 조 사장에 대해 미국 부동산 취득을 위해 2002~2005년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4차례에 걸쳐 550만달러(64억여원)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조 전무는 2008년 미국 하와이 콘도를 사들인 자금 220만달러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빌라 지분을 85만달러에 취득하고도 이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사장은 효성아메리카에서 돈을 빼내며 대여금·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회계 부정은 아니지만 (조 사장이) 개인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했다”며 “조 사장이 부동산 임대와 펀드 수익금 등으로 횡령한 회삿돈의 원금과 이자 642만달러를 2006년 12월까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당국에 신고 없이 국외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효성아메리카가 효성의 국외 비자금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계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비자금이 아니라) 효성아메리카가 은행에서 빌린 돈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무달에 걸친 효성건설 비자금 수사를 일부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종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동아일보 사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 수사발표도 금요일에 해, 여론에 불리한 사건은 일부러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말에 턴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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