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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삼성X파일 폭로 박인회씨 입국저지-송환지시서 : 대한민국은 삼성민국인가!!!!!!!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이 운영하는 삼성민국 !!!!!!!!

 

이게 삼성X파일 폭로 박인회씨 입국저지-송환지시서 :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이게 삼성X파일 폭로 박인회씨 입국저지-송환지시서 :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이게 삼성X파일 폭로 박인회씨 입국저지-송환지시서 :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이게 삼성X파일 폭로 박인회씨 입국저지-송환지시서 :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지난 2005년 안기부 미림팀이 도청한 이른바 '삼성x파일'을 폭로했던 박인회씨가 지난해 10월 한국에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입국저지로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서 이상호 mbc 기자가 이 사실을 트윗을 통해 알림으로써 가까스로 송환을 면했었습니다.

 

박인회씨는 법무부직원으로 부터 입수한 당시 법무부의 송환지시서를 지난 7월초 시크릿오브코리아에 건넸으며 이 송환지시서에는 놀랍게도 송환사유가 규제자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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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7일자로 법무부가 발급한 송환지시서는 번호가 IA-AE-11-009703으로 대한항공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사람을 귀하의 부담으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함을 지시합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윌리암 박[박인회씨]를 2011년 10월 18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081편으로 송환시키라며 송환사유는 '규제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박인회씨는 지난 2005년 MBC등과 함께 안기부 미림팀이 도청한 이른바 '삼성X파일'을 폭로했으며 그해 8월 17일 삼성측에 돈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2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2006년 8월 모범수로 조기석방돼출소와 동시에 미국으로 강제퇴거됐습니다.

 

돈을 요구하던 사람이 삼성 x 파일을 폭로하고, 폭로뒤에도 한국에서 '나 잡아 가쇼'하고 머물러 있다가 검찰에 잡혔다,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지만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시기는 2011년 10월로, 미국으로 강제퇴거된뒤 5년이 지나 한국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송환지시서에 언급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의 의무 부분을 살펴보면 출입국 관리법 7조, 10조, 11조, 12조 4항, 14조, 46조등에 해당될 경우 송환한다고 돼 있으며 12,14,46조등은 선원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7조 10조 11조등도 박씨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 출입국관리법중 입국금지관련조항 파일 첨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금지등을 규정한 제11조중 6항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입국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박씨 입국시기는 강제퇴거 5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삼성X파일을 폭로한 박인회씨의 입국을 저지하고 강제송환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그 어디에도 송환지시서에 기재된 송환사유인 '규제자'와 관련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규제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굳이 법무부가 박씨에게 적용했을 법한 유일한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중 3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박씨에게 해당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박씨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 대선자금지원등을 의논하는 대화내용은 물론 삼성의 비리가 녹음된 도청 테이프를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박씨등이 폭로한 도청 테이프의 내용에 담겨있는 삼성의 부도덕한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는 왜 사퇴했겠습니까.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입니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 아니라 '삼성 내지 이건희의 이익이나 삼성 내지 이건희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다면 박씨를 이 조항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박씨를 이 조항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키려 했던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삼성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삼성민국' 삼성장학생들이 판치는 '삼성민국'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세 아버지를 뵙기 위해 부인과 함께 입국하던 박씨는 2011년 10월 17일 어이없게도 송환대상자로 전락,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룻밤을 보낸뒤 그 다음날인 10월 18일 강제송환되기 일보직전에서 이상호 MBC기자를 통해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강제송환을 면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박씨를 강제송환시키라고 지시한 비행기는 오전 11시 081편, 이상호기자가 이 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시간은 두시간전인 오전 9시께 였습니다.

 

이상호기자가 이 사실을 트워터에 올리자 약 두시간만에 이 글을 본 사람이 60만명으로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이기자가 트위터에 이 사실을 올리고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자 어이없게도 법무부는 송환지시를 철회하고 박씨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법에 의해서 정당한 법집행을 했다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철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환지시서까지 발부했다가 철회했음은 박씨에 대한 입국금지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행사됐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씨는 자신의 입국금지사유를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씨는 2011년 11월 9일 오후 1시 종로 안국역옆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직원 문**에게 여권등을 제시, 본인임을 확인받고 왜 자신이 입국규제자인지 문의했으나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임을 입증시키고 본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물어보는 데도 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그 사유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씨의 수첩에는 이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소상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뒤 박씨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실랑이 끝에 송환지시서를 입수했으며 송환지시서 하단 붉은 네모상자로 가린 부분에는 이 서류를 건네준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X파일을 터트린 박씨에 대한 입국금지, 5년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입국을 금지했음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이 아닌 삼성의 안전이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삼성장학생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삼성민국'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말 한국을 찾은 박씨의 입국은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관련조항 -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