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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친인척 관련서류

이명박사돈 징역3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면해 - 조석래처남 송모씨

효성 조석래회장의 처남인 송모 효성고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송모고문은 효성그룹의 비자금조성담당자로 알려진 인물로 이자의 아비가 재무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석래회장의 동생 조양래회장이 이명박대통령의 사돈으로 송모고문은 결국 MB의 사돈이 됩니다
1심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항소심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진행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구속을 면한 피고가 대통령의 사돈뻘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사돈이라서 그렇구나'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법원에서 또 MB에게 한방 먹이는 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건설 고문 송모(67)씨에게 징역 3년, 상무 안모(6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액 일부를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37억~46억원 가량은 사내 지위 강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28/4219128.html?ctg=1200&cloc=home|list|list2   / 연합뉴스

재판부는 송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995년부터 2년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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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효성건설의 수십억원대 비자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금액은 조 회장 일가를 위해 쓰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효성 고문 송모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모 상무(6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원본출처 경향신문

송씨 등은 효성건설 사장과 상무로 재직하며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약 10년간 77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 일가에 비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 일가에 돈이 전달된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금이 조 회장과 세 아들에게 연결됐다고 봤다. 비자금 장부에 ‘SBD’라는 항목으로 4829만원이 지출됐는데, 재판부는 “이 중 700만원이 서울 성북동 소재 조 회장 소유 주택의 공사에 지급됐다. SBD는 성북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98만원이 지출된 ‘벽제’라는 항목도 “조홍제 선대 회장의 산소 유지·관리 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양학원의 상임이사가 송씨에게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송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인정됐다.

송씨 등은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두미종합개발의 골프장 건설 사업자금도 지원했다.

재판부는 업무활동비와 복리후생비 등 공적으로 쓰였다고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송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37억~46억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는 효성건설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임직원들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고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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