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건설 고문 송모(67)씨에게 징역 3년, 상무 안모(6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액 일부를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37억~46억원 가량은 사내 지위 강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28/4219128.html?ctg=1200&cloc=home|list|list2
재판부는 송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995년부터 2년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액 일부를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37억~46억원 가량은 사내 지위 강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28/4219128.html?ctg=1200&cloc=home|list|list2
재판부는 송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995년부터 2년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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