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 분양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실거주지가 아닌 이곳에 주민등록을 옮겨 뒀다. ‘용인 지역 1년 이상 거주’의 자격 요건을 얻기 위해서였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373/4377373.html?ctg=1000&cloc=home|list|list3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실제로는 용인이 아닌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끝에 분양 자격을 얻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63평형 아파트를 10억34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또 위장전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이 임차한 것처럼 꾸민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이 후보자의 가족이 거주한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는 2006년 2월~2009년 12월 사이 임차인이 이 후보자의 아들이었다. 공교롭게 이 기간은 이 후보자가 용인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2006년 계약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세의 대학생이었고, 전세금은 2억2500만원이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아들의 소득은 없었다. 정옥임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아들 명의로 2억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의혹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만큼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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