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예금잔고가 백70만달러에 이르렀던 아랍은행 계좌에 대해 전재국씨가 미국유학잔금이라고 해명한 만큼 당시는 물론 지금도 유학자금으로 한해 10만달러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재산해외도피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2013/07/28 - [분류 전체보기] - MB정부, 무자격전재만와이너리에 정부예산 불법-중복지원 의혹: 미국국적업체는 대상안돼
특히 전두환씨는 '가족중 누구라도 한푼이라도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스스로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지난달 4일 뉴스타파가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설립사실과 아랍은행 계좌보유사실을 공개하자 미국유학중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전재국씨의 아랍은행 계좌에 얼마가 예금됐었는지 통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랍은행 싱가폴지점 김은영 지점장은 지난주 싱가폴현지에서 K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백만달러이상이라고 밝혔고 조선일보는 백70만달러에 달하며 이돈을 홍콩의 미술상등에 지급했다며 구체적 사용처까지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전재국씨는 아랍은행 계좌에 백만달러이상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을 가능성이 크며 전재국씨의 해명대로 유학잔금이라면 이는 그야말로 재산해외도피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전재국씨의 유학시절은 약 25년전인 1989년께로 당시에는 유학자금등 외화반출이 지극히 제한되던 시기였으며 25년이 지난 현재도 유학자금으로 1인당 한해 10만달러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전재국씨의 1989년 유학잔금만 최소 백만달러에서 백70만달러에 이른다면 이는 당시의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현재 규정으로도 10년내지 17년이 걸려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돈으로 명백한 재산해외도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재국씨가 이돈이 유학잔금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재산을 불법으로 해외에 도피, 은닉시켰음을 자백한 것으로 잔꾀를 부리다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또 당시 전재국씨가 그토록 많은 돈이 있었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두환씨가 부정축재한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주고 받은 행위는 불법증여에 해당합니다.
설사 자신의 돈이라는 자금출처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백만달러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전두환씨는 1990년초반 '내 가족중 누구라도 한푼이라도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켰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큰소리쳤었습니다.
이제 전재국씨가 백만달러이상, 최대 백70만달러의 돈을 자신의 미국유학때 쓰고 남은 자금이라고 밝혔고 이는 외환규정을 어긴 불법해외재산도피에 해당하므로 전재국씨는 물론 전두환씨도 자신이 공언한 대로 스스로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외환거래법[구 외환관리법]상 공소시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장남이 사실상 스스로 해외재산도피를 시인한 만큼 전두환씨는 자신의 공언대로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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