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최재경 중수부장이 재산신고와 달리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타워팰리스를 주소지를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연 이 집에 거주했는지, 또 거주했다면 매입 또는 전세인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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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3부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bbk보도와 관련, 최재경 중수부장등 bbk검사 1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1다 40373] 최종심에서 원고인 bbk 검사들의 패소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최중수부장등 원고 10명의 주소를 판결문 9페이지에 기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최재경 중수부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비동 1501호로 기재돼 있었으며 송달장소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판결문중 일부에 개인정보등이 기록돼 있어 첨부를 생략합니다, 추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대법원 판결문상 최재경 주소지로 기재돼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제비동 1501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이 아파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1949년생 박규봉씨가 19억원에 매입, 소유자로 기재돼 있을뿐 최재경부장이 소유자도 아니고 전세권등도 설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최재경 중수부장이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때 신고한 재산을 보면 대법원 송달장소로 기재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를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었뿐 타워팰리스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전세임차권을 신고한 사실이 업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최재경부장이 기재한 주소에 의거, 판결문 원고목록에 최부장 주소지를 기재했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부장이 재산신고에는 기재하지 않은 타워팰리스에 과연 거주했는지, 거주했다면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거주했다면 과연 전세로 거주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박규봉씨와 어떤 관게인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부장등이 시사인과 주진우기자가 bbk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 2011년이므로 아마도 2011년 소송을 제기할때 이 주소를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적어도 2011년부터 이 주소지에 거주했다면 최부장은 2011년말을 기준으로 하는 2012년 재산신고때 이 아파트의 소유 내지 전세권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최부장의 부인은 최부장 주소지로 기재된 도곡동 타워팰리스 바로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빌딩 지하 1층에서 40평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이 빌딩에는 4층에 병원이 7-8개나 있는 반면 약국은 최부장 부인이 운영하는 타워팰리스 약국 단 한개였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게자는 삼성엔지니어링빌딩내 점포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이 있는지 조차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임대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더구나 병원이 7-8개 있는 빌딩에 단 한개의 약국이라면 매출이 월 1억4천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부동산관게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내 19개 점포를 비롯해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의 상가등은 에버랜드가 직접 계약,관리등을 담당하며 백화점 아이스크림코너등을 로열패밀리친인척에게 주듯 일반인이 삼성빌딩에 입주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은 2002년 입주가 시작됐으며 2002년 한때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최재경주진우판결문 개인정보가림 -
최재경 타워팰리스 주소지 등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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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타워팰리스 주소지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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