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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출연에 불법소지'금융당국 하나은행 조사착수[펌],mb측근 김승유 이제 곧 출국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하나은행이 330억원을 출연한 과정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금융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15/2012121500252.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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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하나은행이 2008년 하나고 재단 설립 이후 올해까지 하나고에 출연한 588억원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된 2009년 10월 이후에 출연한 금액은 불법으로 보인다"면서 "33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상세한 금액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개정된 은행법 35조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은행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에 대해 은행 자산을 대주주 측에 무상으로 건네는 불법 행위라며 중단시켰는데, 같은 이유로 하나은행이 기존에 하나고에 출연금으로 지원해준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다.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 검사는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문제만 먼저 특별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불법 행위로 최종 결론을 낼 경우 하나고가 하나은행에서 받은 33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에는 불법 출연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 여부와 별도로 하나은행은 은행법 위반에 따라 불법 출연액의 최고 4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며, 출연을 주도한 은행 관계자를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뒷북을 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출연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외환은행의 출연 결정 이후 노조와 정치권이 문제를 삼자 뒤늦게 나섰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하나고 출연금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런 말썽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