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실, 비서, 운전기사.
‘한 사람이 성공했는지 알려면 이 세 가지가 있는지 보라’는 얘기가 있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Column/3/04/20100824/30714575/1
당신이 아직도 개인사무실이 아니라 공동사무실에서 ‘옹기종기’, 나쁘게 말하면 ‘바글바글’ 일하고 있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직을 갓 나온 한 인사는 “(운전) 기사가 떨어져 나가는 게 마누라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섭섭하다”고 농반 진반을 했다고 한다.
위의 세 가지가 주로 직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라면 한국의 특권층을 가르는 조건은 좀 다르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금부터 꼽는 특권층의 조건은 20년 남짓한 기자생활 경험에다 최근의 세태 등등을 참작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정한 것이니 맞다, 틀리다 따질 생각은 마시길….
첫째, 휴대전화 번호 두 개 이상. 왜 전화기도 아니고 전화번호 두 개 이상이 특권층의 조건인지 의아해한다면 당신은 아직 특권층과 접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특히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을 구매 예약하고 손에 넣을 날을 고대하는 당신은 특권층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예약구매 같은 거 안 한다. 누가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번호가 두 개 이상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영양가 없는’ 전화와 긴요한 전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은밀한 사생활을 위해서, 도청(盜聽)으로부터의 보안 필요 때문에…. 이 중 도청을 신경 쓰는 쪽이 가장 특권층이다.
둘째, 위장전입. 두말할 필요 없는 필수불가결 조건. 잘나가는 이들이 나오는 인사청문회를 보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 후보까지 했으니 말 다했다. 특히 ‘재산증식’보다 ‘자식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면 특권층으로 진입하는 문의 빗장을 연 것이다.
셋째, 독수리 여권. 원정출산을 했든, 주재원으로 가서 낳았든 미국 여권을 가진 자식이 한 명도 없다면 특권층에선 한발 멀어진 것이다. 천안함 사태처럼 전쟁이 연상되는 때마다 자식의 독수리 여권을 보면서 흡족한 미소를 짓는 이는 특권층 자격이 있다.
넷째, 미화 1만 달러 이상. 특권층이라면 집안에 항상 미화 1만 달러 이상은 구비하고 있다.
다섯째, 로펌 고문 경력.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로펌에 고문으로 영입됐거나 영입된 적이 있다면 확실한 특권층이다. 거기선 아무나 영입해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도 1년에 수억 원씩 주질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부인의 노후대비. 언제나 노후대비는 부인 몫이다. 특히 아내의 노후대비 투자(혹은 투기)를 남편은 ‘일이 바빠서 몰랐다’면 진정한 특권층의 자격이 있다.
일곱째, 돈 꿔주는 선배. 전화 한 통이면 즉각 수천만 원을 꿔주는 고향 또는 학교 선배가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단, 이 돈은 검찰수사나 인사청문회가 없다면 안 갚아도 된다.
여덟째, 가족 특혜 의혹. 자신만 특혜를 받는다면 진짜 특권층이 아니다. 세금으로 부인의 차를 굴리든, 부인이 전공과 관계없는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아오든, 동생의 사업이 갑자기 번성하든….
아홉째, 묵비권. 뜬금없이 웬 묵비권? 의아해할 분도 있겠다. 하지만 보통사람은 건물만 쳐다봐도 오금이 저리는 검찰에 소환돼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짱이야말로 특권의 상징이다.
열째, 금도장. 최근 새 조건으로 추가됐다. 금도장을 선물 받았다면 ‘대한민국 특권층’이라는 도장을 확실히 찍은 거다.
자, 당신은 위의 10개 조건 중 몇 개나 해당되는가. 너무 많아서 뜨끔한가? 반대로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깨끗해서 떳떳한가, 아니면 어딘가 허전한가.
박제균 영상뉴스팀장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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