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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미신고 해외부동산 몰수-추징 위헌제청' - 선고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원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6/0200000000AKR20101126061700004.HTML?did=1179m

   이에 따라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조 전무에 대한 선고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못한 경우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무는 선고를 앞두고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조 전무는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62만여 달러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