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ETRI 휴대폰소송(2) : '최대 70% 받는다' - 사실은 50% 남짓 http://andocu.tistory.com/122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G 휴대폰 특허 기술은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으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SPH AMERICA LLC 에
전용실시권[EXCLUSIVE ROIGHT]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SPH는 미국에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ETRI는 소송대리인 SPH AMERICA LLC를 통해 지난해 8월[2009년 8월] CA[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는 것이 ETRI를 인용해 언론에 보도된 소송시기와 소송관할 법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SPH가 2009년 8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없고 그해 7월 22개사를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본즉슨 이랬습니다
SPH는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2009년 7월 14일 애플들 22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주장, 판사가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으로 이송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할법원을 둘러싼 팽팽한 초반 기싸움끝에 사실상 판사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으로 사건을 보낸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관할권부터 원고뜻이 아닌 피고뜻대로 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예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SPH가 소송에 경험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3세대 휴대폰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 계약체결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ETRI 입장' 보도자료및 기자회견을 통해 SPH는 '소송경험이 많다'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소송경험 유무와는 별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SPH는 2007년 1월 29일 버지니아주 국무부에 설립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특허소송에 나섰습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법원 판결,평결,명령등을 살펴보면 조금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SPH는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수행하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은 버지니아주에 있지만 일부 소송은 캘리포이아에서 진행돼 소송상황체크등에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SPH AMERICA 검색에서 12건이 도출됐으나 1건은 삼성전자 휴대폰 SPH에 대한 소송이라 위 회사와는 관계없으며
또 일부 소송은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송됐지만 검색에서는 별도로 나와 실제 수행소송건수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SPH AMERICA' 단어 검색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소송이 나와 SPH가 삼성휴대폰을 지칭하는 용어도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중 1건의 소송을 살펴보려 합니다
SPH는 KYPCERA와의 소송도중 KYOCERA측 변호인인 FOLEY & LARDNER LLP[이하 폴리]에 대해
지난 2009년 8월 21일 기업비밀 누설혐의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교세라와의 소송은 ETRI의 특허관련 소송이 아니라 D사의 특허와 관련 소송입니다만
법원이 SPH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SPH가 소송을 잘 수행하는지 엿볼수 있었습니다
SPH의 특허비밀에 대해 판사가 폴리측 변호인만 그 내용을 보도록 허가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교세라측 관계자 2명이
그 내용을 알게 돼 비밀누설혐의로 법무법인 폴리를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타당하고 적극적인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SPH Complaint -
이 소송은 폴리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SPH가 이에 반대했고 판사는 SPH 요청을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하고 직권으로 폴리에게 답변기한을 연장해 주는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마 판사는 이때 답변기한연장은 흔히 있는 일인데 좀 심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뒤 2009년 9월 28일 SPH가 이 소송을 자진 철회하지만 그 다음날인 9월 29일 연방판사는 이 철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SPH가 2009년 10월 9일 오전 10시 법원에 나와 폴리의 잘못을 입증하라는 명령[ORDER]를 내리게 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자진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판사가 이른바 원고에게 소송의 정당성등을 입증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판사가 왜 그랬을까요 3장으로 된 판사의 명령장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명령장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시시비비를 막기 위해 간단히 언급하고 원문을 첨부합니다
'원고 SPH는 이 법원[버지니아주 동부법원]에서 소송제기-철회를 반복하는 등 UNUSUAL한 소송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 14개월동안 이 법원에 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건도 원고승소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중 1건은 [캘리포니아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자진철회하거나 계속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원고 자체가 소송에 이기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잘 보여준다
ACER와의 쇼핑에서는 판사를 쇼핑하려 한다는 격렬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고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왜 판사가 이 소송을 기각해서는 안되고 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2009년 10월 9일 10시까지 입증해라 '
SPH has filed six complaints without winning any relief, “strongly suggesting that the plaintiff does not have the intention or ability to pursue the merits of its claims.”
“vigorous arguments of judge shopping” were raised in one of the cases."
foley-show-cause-order SPH SUE AGAINST FOLEY
판사는 또 명령장에 각주를 통해
'피고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고 SPH는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으며 판사가 원고의 거부가 이유없다고 보고
피고에게 답변기한을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줬다'
''ETRI특허소송을 포함한' SPH가 제기한 6건의 소송진행상황 요약'을 기재했습니다
특히 판사는 각주 3에서 SPH 의 박충수 박사에 대해 알아본뒤 박충수 박사가 소유한 WIAV SOLUTIONS 의 소송도 모두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충수 박사의 WIAV도 SPH 와 비슷한 소송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원고 SPH의 소송행태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텃새라고 생각될 정도지만 소송대리인입장에서는 판사가 생사여탈권을 지녔음을 감안하면 판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억울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도' 판사의 성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을'의 입장이요 냉엄한 현실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VEXATIOUS LAWSUITS [소송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Frivolous litigation http://en.wikipedia.org/wiki/Frivolous_lawsuit
판사의 이같은 명령이 소송대리인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비단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방법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법조계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짐작이 됩니다
이법원, 저법원으로 따라다니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붙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ETRI 실무자들은 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판사가 이같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해 여러건의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판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SPH의 폴리 제소는 '근거없다'[GROUNDLESS]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SPH의 소송자진철회권을 인정,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볼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소송은 간단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명령과 관련된 교세라와의 소송은 백80일간 '냉각기'를 갖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으로 이송된 ETRI건도 지난 2월 19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ETRI 스스로가 'ETRI입장'을 통해 '특허소송은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에게 전용실시권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는 UNUSUAL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례적인 법원 명령장을 받는등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경험이 있었다면 판사의 성향을 살피는등 노련하게 대처했을 것이고 판사도 우리를 쉬운 상대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SPH 스스로 5천억에서 1조라고 거론하는 소송이기에 우리 속은 더 탑니다
SPH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경험이 많다,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졌다는 ETRI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싼 수업료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3세대 휴대폰 특허는 차치하고라도 향후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잘 해내리라 굳게 믿습니다
내일도 소송관련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