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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광덕의원도 장순흥위원 전기자동차 특허문제있다 추궁 - 2011년 10월 5일 국감회의록

한나라당 박영아의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1년 3년연속 장순흥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부당특허출원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에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 2011년 주광덕 한나라당의원[현 새누리당의원]도 핵공학전문가인 장순흥위원의 전지자동차관련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미심쩍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감회의록 하단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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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5일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분은 제가 알기로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43명 공동 특허 명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분명히 그쪽의 해당 연구를 동참했거나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장순흥 전 부총장이 특허에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원은 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답변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 안 해 주셨거든요. 장순흥 전 부총장이 어떻게 공동 특허 등록자로서 돼 있는지,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여기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라며 '그런 점을 이제 총장께서 우리 위원들이나 KAIST 측의 동료 교수들한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남표총장은 '먼저 장순흥 부총장이 특허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특허를 준비하시는 변리사가 했다고 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책임 맡은 분들이 다 결정한 겁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주의원은 '총장님, 지금 제기한 문제, 그러면 장순흥 전 부총장에 대한 것을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알고 적이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결정한 것은 총장님이 아니지만 뒤늦게 알고 나서 이게 적절한, 이분이 공동명의로 등록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고 서총장은 '그것을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라고 답했습니다.

 

주의원은 또 '그러면 함께 일했던 장순흥 전 부총장이 그러한 특허의 공동명의자로 등록돼 있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뒤늦게 확인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세를 갖출 때 총장님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박영아 한나라당의원은 '제가 작년에 오늘 문제가 있었던 장순흥 당시 부총장이 KAIST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특허 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과부 감사로 그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받았고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순흥 부총장이 지금 보면 원자력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온라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수십 개의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까?'라고 따졌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2011년 10월 5일 열렸으며 '대덕넷'이라는 지역신문에 '장순흥·정용훈 KAIST 교수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라고 보도된 것은 2011년 8월 11일로 박영아의원의 질의이전이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검찰 관계자는 "교과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을 비롯해 장 교수와 정 교수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펼쳤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검찰견해는 한줄로 표현됐습니다. http://www.hellodd.com/Kr/DD_News/Article_View.asp?Mark=35232

 

그러나 박영아의원은 대덕넷이 '장순흥 무혐의' 사실을 보도한 2개월뒤 국정감사 질문을 통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부혐의를 인정받았고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덕넷의 보도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일부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내사정도였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검찰이 장순흥위원을 정식으로 조사하고 무혐의처분했다면 무혐의처분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2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