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의 특허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장순흥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아버지 장우주씨가 장위원이 주식을 받았던 업체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순흥위원은 카이스트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기자동차 관련업체인 시티앤티[ct$t]와 매년 천만원과 주식 1만주를 받는다는 자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회사는 2010년 7월 퇴출직전의 cms라는 회사와 합병해서 코스닥에 우회상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시티앤티가 우회상장을 하면서 제출한 합병서류 보호에수명단에는 장순흥위원이 51만7천주, 장순흥위원의 부친인 장우주씨가 31만여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교수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남표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처음 안 사실이다, 놀라운 일이다'고 말했으며 김창경 과기부 제2차관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고 연구업무관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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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교과부는 2011년 4월 장순흥교수등 2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경징계 조치를 검토했으나 두교수의 혐의증명차원에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장교수는 '회사주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이 상장된다는 것을 듣고 그 전에 회사에 모두 기증했으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부당이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대전지검도 같은해 8월 '정교수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시티앤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0년 6월 30일 시티앤티가 우회상장을 위해 cms와 합병을 결의하는 임시주주총회때 장순흥교수의 아버지 장우주씨가 시티앤티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음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보고서]
시티앤티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장순흥씨와 아버지인 장우주씨와 국제철도연맹 아시아지역 의장출신이 이철씨등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것입니다.
장우주씨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임기 3년의 사외이사에 선임됐으나 약 9개월만인 2011년 3월 31일 사임했습니다.
이처럼 교과부등이 장순흥위원이 부당하게 주식을 받았다고 판단한 회사는 장위원뿐만 아니라 장위원의 아버지까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특수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장위원이 자신이 주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장직전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상장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바로 그의 아버지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것입니다. 아들은 상장전에 주식을 돌려줬지만 그대신 아버지는 이 회사의 상장을 결의하는 바로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은 뭔가 석연챦아 보입니다.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했겠습니다만 만일 장위원이 주식을 회사에 돌려줬다면 이같은 사실은 시티앤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그 기록이 나타나야 합니다. 회사에 모두 기증했다고 했으므로 회사의 자사주현황에 그 증감이 정확히 기록, 보고돼야 하는 것이며 금감원 보고서에 그 기록이 없다면 누군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우주씨는 육사 3기생으로 지난 2004년 4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로 부터 박정희 전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육사 1기생 김점곤씨, 육사 2기생 박정희 전대통령과 함께 3명이 동시에 '자랑스런 육사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