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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

이재오 특임장관임명: 의원직 겸직논란 - 무슨 특임일까



7·28 재보선에서 당선됐던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이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신임 특임장관으로 선임되자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8/2010080800631.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도 분당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 실장이 된 임태희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은 것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실장에 임명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 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인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나 총리 등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 대표 일을 하라고 선출해줬는데 사실상 그 대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만 뽑는 소선구제에서는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겸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할 수 없다. 특정 직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선정·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엔 해당 분야의 이해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이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3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은 이는 헌법재판소 판사가 법무장관직을 겸임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각하기 위해 청와대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거나 노(No)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의 청와대 종속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청와대는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8일 “현 정부 하에서는 고난의 자리를 피해갈 길이 없다”며 입각에 대한 첫 소감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다음은 이 의원과 연합뉴스와의 문답 요지

-- 임명 소감은

▲현 정부 하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같으면 마다할 수 있지만 고난이 예고된 자리는 피할 길이 없다. 대통령이 하자면 따라가야지 어렵고 험난한 자리여서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어떤 면에서 고난이 예고된 자리인가

▲정치 환경이 녹록지 않으니까

--언제 대통령에게 언질을 받았나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당선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왜 사진을 찍나 했다. 그 때가 오후 12시40분 정도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재보선 당선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내정 사실을 말했나

▲만찬은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만찬 때는 아니다

--장관으로 가시면 은평 주민들의 실망도 클 텐데

▲국회일정상 아직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은평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임장관이란 자리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가는 자리가 아니어서 지역구를 떠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임장관이 총리실 산하인데 김태호 신임 국무총리와의 관계설정은

▲공직은 나이와 상관없다. 직재상 모셔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모셔야 한다

--측근인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축하할 일이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여의도연구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고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으니 잘 할 것이다

--특임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사 청문회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으니 아직 깊은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