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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친인척 관련서류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노태우와 그의 조카 노호준등이 냉동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싸뭄을 펼쳤습니다
김옥숙까지 증인으로 나선 끝에 지난 5일 노태우는 조카 노호준이 경영하는 냉동회사의 지분 50%
인정받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노태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동생과 조카에게 승리한 셈이어서 뒤로 돌아서서
활짝 웃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 노태우 재산으로 인정돼 모두 추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는 2009 나 24769 였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미난 내용들이, 아니 구린내 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서 재미나면서도 구린내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가 동생 노재우에게 맡긴 돈의 액수에서 두사람의 주장이 많이 차이났습니다
원고 노태우는 동생 노재우에게 백6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고
노재우, 노재우의 아들 호준등 피고는 백20억원을 받았다고 우겼습니다
준사람은 많이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는 항상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원고 노태우는 1989년 11월 6일 50억원, 1990년 4월 20일 30억원,1992년 3월 2일 30억원,
1992년 12월 3일 50억원을 동생 재우에게 전달했는데 이 4차례 모두 김옥숙을 통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전인 1988년 1월 70억원, 1991년 8월 50억원등
2차례 백20억원을 받았다고 우겼습니다
재미난 것이 1988년 1월이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입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가기도 전에 엄청난 돈이 있어 동생 재우에게 까지 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측 노재우등이 설명하기를 대통령 선거기간중 사조직인 태림회를 운영했으며 태림회 경비로 기업등에서
받은 자금중 남은 돈 70억원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991년 8월 노태우에게 받은 50억원에서도 구린내가 팍팍 풍겨납니다
대호건설하면 김현철 청문회에도 등장하는등 유명한 기업입니다만 대호건설 이건 사장이[이호사장이 회장으로
압니다만 아마 형제간 아닌가 추정됩니다] 노재우와 절친한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대호건설인 노재우를 통해 로비를 펼쳐 아산만 해군기지 공사 하도급을 받게 됐고
그 사례금으로 50억원을 노재우를 통해 노태우에게 전달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는 동생의 절친한 친구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대호건설에 돈을 돌려주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했답니다
돈을 돌려주거나 어머니 모시는데 쓰라 했다는데 요즘 말로 방점은 돌려 주는데 찍힌 것이 아니라
2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는데 찍혀 있었던 것이 그뒤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돈을 대호건설에 안 돌려주고 냉동회사 차리는데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서울고법 판결문이 약 20매 정도 되는데 여기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런 판결문은 주소등을 삭제하고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면 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 대한변협회장도 판결문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만 반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중 재미난 내용,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