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받은 120억원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아직 납부하지 못한 일부 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추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인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호준 씨 등이 오로라씨에스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이사 지위 등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역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 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는 자녀들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소유의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회사의 지분을 둘이서 공유하기로 하는 일종의 위임과 비슷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인 1998년 1월 70억원, 취임 후인 1991년 8월 50억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네줬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회사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4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매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자신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호준 씨가 11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맡긴 것은 이것으로 인해 얻은 권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해 줘야하는 '위임'이 아니고 쓰고 난 뒤 받은 금액만큼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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