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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휴대폰소송(2) : '최대 70% 받는다' - 사실은 50% 남짓 http://andocu.tistory.com/1227
1. 린다 김 사건에 대하여 ( 린다 김 로비사건 )
1996년 문민정부때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백두사업 응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입찰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 로비스트 :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회 공작 운동을 하는 사람 )
1) 내용 린다 김의 한국명은 김귀옥으로 1953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중, 고등학교를 마친뒤 무용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1979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무기 중개업체인 P T T 사를 설립 하였다가 I M C L 사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미국 E- 시스템 사 와 이스라엘 I A I 사의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등의 무기 도입과정에서 불법 로비 협의로 2000년 6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0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서 이사건이 종결 되었던 사건 입니다 |
그런데 이 린다 김의 이른바 몸로비사건이 미국내에서도 소송전으로 비화됐고 결국 7년여의 소송끝에 록히드 마틴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KOREA SUPPLY CO 라는 입찰당시 경쟁회사와 모종의 합의를 함으로써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록히드 마틴사의 외국정부에 대한 불공정한 입찰사례로 규정하고 이른바 MISCONDUCT LIST 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KOREA SUPPLY CO 측 변호인은 록히드마틴사의 뇌물공여와 몸로비의혹에 따른 불공정 경쟁으로 소송을 제기해 7년여의 국제적인 소송끝에 비공개를 전제로 록히드마틴과 합의하는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힘으로서 사실상 승소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이말은 린다 김이 뇌물은 물론 몸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입수한 이 사건에 대한 갤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서류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3페이지에 보면 '린다 김이 두명의 한국장교에게 뇌물을 줬다, 게다가 린다 김은 백두사업의 궁극적 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에게 뇌물은 물론 성적인 혜택을 제공했고 결국 낙찰된 천만달러이상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28페이지에도 '린다 김이 로랄의 에이전트로서 백두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주고 성적 특혜를 제의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29페이지에는 로랄이 린다 김에서 법에서 정한 한도이상의 커미션을 제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이 80여페이지에 걸쳐 기록돼 있어 찬찬히 살펴보면 재미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린다 김을 고용했던 로랄[현재의 록히드마틴전술]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비공개를 전제로 합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lockheed-martin-korea-supply-co_opinion -
아래는 원고측인 KOREA SUPPLY CO 측 로펌인 블레처 앤 콜린사가 작성한 승소사례 문건입니다
lockheed-martin-korea-supply-co_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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