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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장남 병역면제일자 이제보니 관보마다 제각각 - 병무청도 몰랐다 : 냄새 풀풀[관보원문]

2002년 대선당시 큰 논란을 빚었던 이회창 당시 후보의 장남 이정연씨의 병역비리의혹과 관련, 관보에 게재된 이후보일가의 병역공개내역에서도 이씨의 병역면제일자가 각각 달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병무청조차 이씨의 정확한 병역기록을 몰랐거나 두개의 병역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적증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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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공개된 이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는 국군춘천병원에서 5급판정을 받기 하루전에 이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기록되는등 의혹이 많았지만 이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김대업이 녹취록 조작등으로 구속되면서 정작 이씨의 병역면제의혹은 속시원히 규명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사차를 둔 2개의 관보에서 이씨의 병역면제일자가 최초 공개때보다 하루뒤로 늦춰졌던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병역사항신고자인 이회창후보와 확인자인 병무청장이 이씨의 병역면제에 문제가 많음을 알고 병역면제일자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관보를 통해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내역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회창후보와 병무청은 이에 대해 자진해명을 하는 것은 물론 사정당국은 국가기관인 병무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병역면제관보 이회창병역면제관보 1999년 10월 29일자 관보 266페이지

 

정부는 1999년 5월 24일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자 1999년 10월 29일 관보를 통해 병역사항을 공개했으며 이당시 제15대 국회의원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의원의 병역사항도 공개됐습니다.

 

이 날짜 관보 266페이지에는 이회창의원과 장남 이정연씨, 차남 이수연씨의 병역사항이 게재됐으며 1963년 4월 29일생인 이정연씨는 '체중미달'로 '1991년 2월 11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회창병역면제관보 2000년 5월 30일자이회창병역면제관보 2000년 5월 30일자 61페이지

 

그러나 2000년 5월 30일 제16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같은 날짜의 관보에 게재된 이회창일가의 병역사항은 1999년 관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날짜 관보 61페이지에도 이후보와 장남 이정연, 차남 이수연등의 병역사항이 공개됐으나 이정연씨의 병역처분사유는 '신장,체중'으로, 병역처분사항은 면제를 뜻하는 '제2국민역', 병역처분일자는 '1991년 2월 12일'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즉 1999년 관보에 게재된 이정연씨의 병역면제일자는 1991년 2월 11일이었던 반면 바로 1년뒤인 2000년 관보에 게재된 병역면제일자는 1991년 2월 12일로, 관보에서조차 이씨의 병역면제일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씨의 병역면제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식 3] 병역사항 신고서.hwp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중 서식 3호 하단설명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중 서식 3호 하단설명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가 '병역사항신고서'를 작성,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은 병무청에 신고서를 보내고 병무청은 신고서내용을 확인한뒤 관보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 신고서를 작성한뒤 국회 사무처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보에 게재된 이회창일가의 병역사항은 이회창 자신이 병역사항신고서를 작성, 날인한뒤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자 국회사무처가 병무청에 이를 보냈고 병무청이 이회창의 신고서를 확인한뒤 관보에 게재한 것입니다.

 

병무청이 2000년 관보에서 이씨의 병역면제일자를 1991년 2월 11일에서 2월 12일로 바꿔줌으로써 이씨의 신체검사와 병역면제일자와의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되게 됩니다. 이 불일치란 2002년 이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수사때 이씨는 102보충대에서 2월 11일 1차로 5급판정을 받았고 국군춘천병원이 그 다음날인 2월 12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2차로 5급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입니다

 

즉 병무청이 최종적으로 제2국민역, 즉 면제결정을 내린 날짜는 춘천병원 판정보다 하루 빠른 2월 11일로 병적기록표에 기록돼 있었던 것입니다. 병무청 최종 결정은 병원의 면제 판정이 나온 뒤 최소한 열흘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하루 먼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지검도 이부분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고 병무청과 춘천병원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지만 이들은 업무실수였다고만 답변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관보를 통해 병무청조차 이씨의 병역면제일자를 제대로 몰랐고 적어도 두개의 병적기록표가 존재할 가능성을 명백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병무청이 왜 이씨에 대한 병역면제일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오락가락했을까요. 병무청이 신고자의 병역신고를 토대로 확인을 거쳐 공개토록 돼 있으므로 병무청은 1999년은 물론 2000년에도 이회창후보의 병역신고내역의 사실여부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하나는 병역면제일자가 2월 11일, 하나는 병역면제일자가 2월 12일로 된 이씨에 대한 두개의 서로 다른 병역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그야말로 의혹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씨가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관보가 이씨의 병역비리의혹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