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일 검찰이 1995∼96년 진행했던 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4일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4/2013080401638.html?news_Head1
수사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게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내고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겠다는 취지로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라는 해석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2·12, 5·18 및 전직 대통령 뇌물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전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그걸 보면 돈의 실체에 대해 진실에 가까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열람 신청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인감증명도 넘겨받았다.
정 변호사는 “대통령 재임 기간 현대, 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돼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150억원) 등에게 모두 2205억원을 거둬들였다.
정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다 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판결문에 계좌추적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 조서만 첨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시인하면서 법원이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전액 추징을 선고했지만 실제 받은 돈 상당수는 이미 지출된 뒤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보유 재산 전부를 이미 추징금으로 냈고,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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