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명재산의혹 관양동 건물, 딸에게 주기전에 19살 손녀에게 먼저 줬다.[등기부등본 첨부]
전두환의 차명소유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안양 관양동 건물이 올 1월 딸 전효선에게 넘어가기 5년전인 2007년 외손녀 19세 생일에 맞춰 외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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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산 127-2번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결과 이 건물은 이창석씨가 소유해 오다 2002년 김경식씨, 2004년 김희자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뒤 2007년 2월 28일 윤서연씨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8년 2월 19일생인 윤서연씨는 이 건물을 3천만원에 샀으며 건물매입당시 윤씨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신반포 15차 아파트 45동 305호로 기록돼 있습니다.
윤씨는 약 4년이 지난 2010년 12월 27일 정혜영씨에게 자신이 매입한 것과 동일한 금액인 3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겼고 올해 1월 13일에는 전두환의 딸인 전효선이 3천7백만원에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차명재산의혹이 있는 부동산을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이 소유하고 있다가 돌고 돌아 전두환의 딸 전효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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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명재산의혹 관양동 건물, 딸에게 주기전에 19살 손녀에게 먼저 줬다.[등기부등본 첨부]
그러나 전두환의 딸 전효선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이미 5년전인 2007년 2월 이 건물을 매입한 윤서연은 바로 전효선의 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정황상 외손녀가 확실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으로 합니다.
생부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때 장녀와 차녀등 두 딸에 대해 고지거부를 하면서 사유를 '타인의 부양-친권'이라고 기재했으며 자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혼한뒤 두딸은 타인, 즉 전처인 전효선이 키운다는 말입니다.
전두환 처남의 재산이 전두환 손녀로 추정되는 19살 여성에게 넘어갔다가 5년뒤 전두환의 딸소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 부동산이 전두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같은 지번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토지도 이창석의 소유였다가 2006년 12월 26일 전두환의 딸 전효선에게 증여해 줍니다. 이때 등기부에 기록된 전효선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신반포 15차 아파트 45동 305호로 기록돼 있으며 이는 2007년 2월 같은 지번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윤서연의 주소지와 동일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전효선-윤서연의 관계를 가리기 힘들었지만 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한 결과 건물등기부의 윤서연 주소와 토지등기부의 전효선 주소가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두환의 딸 전효선은 1985년 현 새누리당의원인 윤상현과 결혼했다가 2005년 이혼했으며 바로 윤상현 - 전효선 부부의 딸이 윤서연으로 추정됩니다. 전효선-윤상현 커플의 몇번째 자녀인지는 정확히 단정하기 힘드나 88년 둘째 딸을 출산했다는 보도로 미뤄 두번째 자녀로 보입니다.
윤서연이 3천만원을 주고 건물을 매입한 2007년 2월 28일은 윤서연의 19번째 생일이 갓 지난 시기로 전두환이 외손녀의 19세 생일에 맞춰 이 건물을 생일선물로 줬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전두환 전재산이 29만원인데 손녀가 19살때 3천만원을 내고 부동산을 샀다, 이거 넌센스입니다.
이에 앞서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도 85년생인 장녀 전수현이 19세가 되자 딸명의로 2004년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임야를 사주기도 하는등 19살때 부동산사주기가 전씨일가의 패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창석이 윤서연에게, 또 윤서연이 어머니 전효선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김경식, 김희자, 정혜영이라는 세사람이 중간 중간 잠시 소유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 세사람이 전두환 재산의 차명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사람이 약속이나 한듯 한 가족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창석이 윤서연에게, 윤서연이 어머니 전효선에게 소유권을 바로 넘겨도 될 것을 다른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거래한 것은 전두환의 차명재산임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윤서연이 2007년 3천만원에 산 건물을 약 4년뒤인 2010년말 정혜영이라는 사람에게 가격을 단 한푼도 올리지 않은채 아무 이득도 없이 넘긴 것 또한 차명재산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윤서연은 이 거래를 통해 단돈 1원의 이득도 올리지 못한 것은 물론 세금만 고스란히 무는 '적자 거래'를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처럼 동일가격에 사서 동일가격에 파는 손절매성 거래는 전두환일가의 부동산거래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전효선의 리베르떼빌 매매에서도 이같은 손절매성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폭락기나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하락으로 해당부동산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가능한 거래입니다만 관양동부동산처럼 급등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손절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전두환의 차명재산임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양동 이창석부동산 땅 등기부ANCHIYONG -
관양동 이창석부동산 건물 등기부ANCHIYONG - 관양동 이창석부동산 땅 등기부ANCHIYONG 관양동 이창석부동산 건물 등기부ANCHI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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