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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친인척 관련서류

이순자씨 땅, 28년만에 딸에게 증여됐다" - pum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 토지가 28년 만에 전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50)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주간지 한겨레21이 보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9/2012102903067.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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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인수흑막]민유성, 내정당일 리먼비밀협약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오리발 - 경향신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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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1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인수흑막]전광우,조건호-민유성 면담직전 리먼회장, 폴슨재무장관과 '한국투자유치'전화통화


이 잡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78년 2월17일 이순자씨의 동생 이창석(61)씨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다. 이 땅은 2006년엔 잠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졌고,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됐다고 한다. 이창석씨가 관양동 임야 위에 1984년 지은 단독주택은 몇 차례의 매매거래 끝에 효선씨가 2012년 1월12일 3700만원에 산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1989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운환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이순자씨가 시가 30억 상당의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이창석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몇달 뒤에 이순자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약 167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땅이 실제 ‘은닉재산’으로 드러나더라도 곧바로 추징되진 않는다.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