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1일 회삿돈 7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효성건설 전 대표 송모(6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msn.com/article/117/4646117.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부문 상무 안모(6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최소 19억2천만원에서 최대 28억9천만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인수금과 명절선물비, 민원처리비용 등 총 48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부외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송씨에게 불법영득이사가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을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적어도 37억~46억원 가량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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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부문 상무 안모(6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최소 19억2천만원에서 최대 28억9천만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인수금과 명절선물비, 민원처리비용 등 총 48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부외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송씨에게 불법영득이사가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을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적어도 37억~46억원 가량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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