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회장의 처남 송형진 효성건설 대표등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이 아직도 퇴직하지 않고 효성건설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시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 조회결과 송형진씨와 안모이사는 아직도 효성건설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사실이라면 효성은 경영진이 1심에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이들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으로 주주들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검찰이 송형진 효성건설대표와 안모이사를 7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지난 2009년 10월이며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송형진 대표등이 최소 37억원에서 최대 46억원가량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송형진씨에게 징역 3년, 안모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송씨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으며 내일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같은달 26일 열린 항소심공판에서 앞뒤가 안맞는 해명을 해 검찰의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석래회장의 부인 송광자씨의 오빠인 송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자금으로 주식회사 효성에 2억1천만원을 변제하는등 일부를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줄곧 회삿돈을 다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다가 왜 개인자금으로 갚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송씨는 회사를 위해 썼지만 상당부분 이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변제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모 이사도 송씨와 같은 논리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그간의 해명에 비춰 논리가 안맞는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횡령 자금일부를 조회장의 집수리, 조회장 선친의 산소관리비용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내일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계관계자들은 송형진 효성건설대표등이 1심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항소한 상태이므로 혐의가 확인되자 않아 퇴직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송형진 대표가 조석래회장의 손위 처남이라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파면은 물론 민사사송까지 제기했을 것이라며 결국 주주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효성건설은 지난 9월 30일 해산결의를 했다며 10월 5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효성의 무기납품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석래 효성회장의 동서 주관엽씨등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했지만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송형진 효성건설 대표는 조석래 효성회장의 장인인 송인상 전 재무부장관의 아들이며
주관엽씨는 조석래 효성회장의 장인인 송인상 전 재무부장관의 딸 송진주씨의 남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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