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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미국집, 재산세 미납 2년연속 압류통보 -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 [압류통보서류 첨부]

이명박대통령이 차량시트생산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스가 지난 2006년 미국 미시건주에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2년연속 압류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가 세금을 안내서 회사재산을 압류위기에 처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회사로 정상적으로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다면 세금을 꼬박꼬박 냈을 것입니다.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이고 누가 관리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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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건주 웨인카운티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1일현재 다스가 미시건주 노스빌소재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주소는 48554 STONERIDGE DR, NORTHVILLE, MI로 지난 2006년 다스가 매입한 고급주택으로 지난 2007년 11월 박영선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웨인카운티정부는 또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거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예정통보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 이 부동산이 압류 예정부동산임을 웨인카운티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웨인카운티정부는 2011년 3월 1일현재 다스가 미시건주 노스빌소재 부동산의 2009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인카운티정부는 압류예정통보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 이 부동산이 압류 예정부동산임을 웨인카운티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재했습니다  

결국 다스는 2008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아 압류예정통보를 받은뒤 이를 뒤늦게 납부했고 바로 그다음해인 2009년분 재산세도 내지 않아 또 다시 압류예정통보를 받고 압류를 막기 위해 허겁지겁 세금을 낸 것입니다 

압류예정통보를 받고도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예정통보 1년뒤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압류돼 웨인카운티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며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175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한달 연체때마다 세금의 1.5%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스는 2번 연속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예정통보를 받은뒤 2010년 재산세는 제때 납부했으며 2012년 1월 3일 현재 다스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없다는 것이 웨인카운티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웨인카운티 조회결과 다스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은 2008년 2만3천2백여달러, 2009년 2만1천여달러였습니다 
1년에 2천여만원되는 세금이었습니다. 다스가 2천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낼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 경리부서는 월급만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세 공과금 납부 리스트를 뽑아두고 자칫 잘못해서 납기를 어겨 천원, 2천원 연체료를 낼까 노심초사하는 곳이 경리부서입니다. 다스가 소유한 이 미국부동산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됐다면 재산세를 안내서 압류통보를 받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압류위기에 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재산이고 누가 관리했길래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스는 미국 BBK소송과 관련해서도 회사내부에서는 이 소송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이 주택도 닮은 꼴입니다. 회사에서 관리했다면 세금 2천만원 못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다스는 모르는게 너무 많은 회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회사, 자연스레 그런 의혹이 듭니다.



다스 미국집 2회연속압류통보 ㄷ -